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기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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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9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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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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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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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시험 응시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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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출강과 관련하여 겸직 승인을 받았습니다. 출강 전 외부강의등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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