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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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가 지정 보호하는 생물들을 말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며,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 · 관리하는 법정보호종으로,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나누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멸종위기종에 관한 각종 금지조항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7,000만원까지 벌금을 물거나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단순히 금지 및 의무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존을 위한 국가의 의무, 즉, 서식지 보전,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조사·연구,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멸종위기종의 복원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법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특정야생동식물
부터로 특정야생동식물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와 식물류
92종을 지정하였다.
지정목적은 자연생태계 유지와 종의 멸종방지를 위한 것으로 멸종위기 개념이 도입된 최초의
법정보호라 할 수 있다. 이후 1993년도에 지정 대상이 확대되어 179종으로 늘어났고, 1996년도
에는 어류가 추가되었으며 특정야생동식물의 정의를 학술적 보호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 규정하였다.
멸종위기종에 관한 법적 지위가 환경보전법에서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바뀜에 따라 법정보호종의 명칭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정의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한 주된 서식지, 도래지의 감소 및 서식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규정하였고 지정 대상에 이제까지 배제되었던 포유류, 조류, 무척추동물이 추가되어 총194종으로 늘어났다.
그 동안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나뉘어 지정·관리되어 오던 법정보호종이, 2002년에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제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리체계도 바뀌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과 야생동·식물 II급으로 나누어 지정하게 되었으며 2005년에는 221종으로 늘었다.
이후 2012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적 체계가 재정비되고 보다 면밀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현재는 246종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법정보호종은 아니지만 향후 법정보호종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호관찰 대상으로 관찰종 15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