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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 특정도서 정밀조사 : 서산, 태안, 고흥, 보성권역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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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특정도서 정밀조사 서산·태안·고흥·보성 권역 246 ?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사진 326. 도서 식생 경관 사진 327. 초지식생 억새가 우점종 사진 328. 간헐적으로 분포하는 관목성의 예덕나무 사진 329. 귀화식물인 말냉이 다 식생훼손 현황 식생훼손사항은 없었다. 라 특기사항 초지식생이 우점하고 삼림식생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주요군락 변동사항 2008년 조사에서 팽나무군락이 분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팽나무가 조류에 의한 영향으로 거의 고사 직전이었기에 군락을 초지식생으로 통합하여 기재하였다. 바 선행연구결과와 비교 기존 2008년 조사에서 참억새-칡군락, 팽나무군락으로 기술한 바 있으나 본 조사에서 팽나무는 거의 고사되었고, 초지는 계절별 ...

제목 : (2016)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 영광권역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1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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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영광권역 246 ?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③ 특기사항 특기사항 없음. ④ 보전가치 등급 해안무척추동물 분야의 보전가치 등급 판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였 다. 총점 14점에 해당되어 II등급 11-19점 으로 판단된다 표 76 표 76. 육산도 해안무척추동물 분야 보전가치등급 판정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법정보호종 멸종위기종 등 0 출현하지 않음 총출현종수 3 21종 군락형성정도 대상분포 보존성, 풍부도 3 보통 외래종 생태계교란종 포함 종수 5 미출현 서식지훼손정도 3 보통 서식지 20% 훼손 합계 14 II등급 6 해조류 ① 개요 육산도는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에 속하며 면적은 41,355㎡으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

제목 : (2018) 생태계 기후변화 조사 연구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1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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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그림Ⅲ-104 현화리 염생식물 군락별 토양 유기물함량 측정값 Pc 갈대 Phragmites communis, Zs 갯잔디 Zoysia sinica, Sm 해홍나물 Suaeda maritima, Lt 갯질경이 Limonium tetragonum, Af 큰비쑥 Artemisia fukudo 6 토성 갈대군락의 2009년2018년 sand 57.690.7%, silt+clay 9.3%42.4%로, 갯 잔디군락는 sand 60.9%93.1%, silt+clay 6.9%39.1%로, 해홍나물군락은 sand 66.4%95.1%, silt+clay 4.9%33.6%로, 갯질경군락은 sand 65.8%92.2%, silt+clay 4.9%34.2%로, 큰비쑥군락의 2016년2018년 sand 73.396.2%, s...

제목 : (2018) 전국 해안사구 자연환경조사 : 전남 Ⅰ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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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국해안사구 자연환경조사 전남Ⅰ 244 ?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No 08 조사일자 2018. 06. 07 조사자이정윤, 정준희 식생조사표 군락명갯그령군락 조사지역전남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식생상관해안사구식생 면적2 × 2 ㎡ 위?경도 GPS 35° 6′ 11.7″ N, 126° 3′ 56.0E 해발m 지형□해빈 ■전사구 전면부 □전사구 후면부 □사구저지 □배후사구 전면 □배후사구 후면 방위350 낙엽부식층 cm □.≥20 □ 15 □ 10 □ 5 □0 경사계층구분 높이 m 식피율 % 우점종 특기사항교 목 층 T1 아교목층 T2 관 목 층 S 초 본 층 H 0.5 90 갯그령 우점종 DBH 최대 cm , 중간 cm , 최소 cm 교목층 T1 관목층 S 초본층 H 초본...

제목 : 생태계 보전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1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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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원상회복의 무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항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법령명 산지관리법 관련 부처 산림청 산지관리과 제1조 목적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산림청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지전용지, 산지일시사용지,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