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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 국가장기생태연구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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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매달 현장조사에서 채집한 분류군의 배설물 개수 변화 2017년 조사 기간동안 배설물이 발견된 위치의 좌표를 지도에 표시하여 패턴을 확인해 보았다 그림 93 제한적이지만 등산객의 출입이 허가된 점 봉산 생태관리센터에서 곰배령까지의 경로에서는 배설물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작은점봉산에서 점봉산까지의 경로에서 관찰된 배설물 중에서는 족제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점봉산 정상 부근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배설물을 채집하였다. 한정적인 조사 경로 때문에 주로 능선 및 등산로에 서 시료가 채집되었지만 등산로를 벗어난 사면에서는 오소리와 우제목에 속하는 고라니, 멧돼지의 배설물을 주로 관찰할 수 있었다. 크기가 작아 관 찰이 어려운 설치류의 배설물은 현장 조사 경로 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으 며, 트랩을 ...

제목 :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생태가치) 평가. [1] >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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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변수 소재 변수명 측정방법 단위 국토교통부 주택실거래가 실거래가격 응답자가 거주하는 같은 전용면적?층 중 에 거래된 실거래가 평균가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 만원 전용면적 경과년수 건축년도 년 인접시장가격 가장 가까운 단지의 같은 조건 만원 표 세대 및 단지의 특성에 관한 변수 변수소 재 구분 설문 변수 단위 설문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주택소유여부 직업 가구원 수 등 아파트 소유 소유여부 세대주 여부 주거지 만족도 아파트 단지 및 주변 환경 척도 단지에 대한 생각 단지 내외 녹지공간의 충분성 공기 쾌적도 소음?진동의 정도 악취 정도 대중교통의 편리성 학군 만족도 문화예술프로그램 충분성 주변 지역 개발 가능성 척도 세대 관련 거주기간 구입경험 인지된 시가 대출 여부 향 확장 또는 ...

제목 : 위해우려 외래곤충 100종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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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형태적 특징 성충의 몸길이는 3.5-5.0mm이다. 몸 색은 갈색을 띠는 황색이다. 머리 아래쪽 모서 리에는 흰색의 센털이 있고 눈은 붉은 자주색을 띤다. 수컷은 눈 안쪽 여백 옆에는 주걱 모양의 돌기 한 쌍과 함께 센털이 있다. 가슴은 크림색이 도는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검은 얼룩무늬가 특징이다. 위쪽 중앙 가시털은 날개 기부 위 센털과 가슴등쪽 중앙 가시털 사이 중간지점의 앞쪽에 있다. 작은 등판은 부풀어 오르고 검은색을 띤다. 복부는 타원형이며, 등면에 검은색 털이 흩어져 있다. 날개는 검은색, 갈색 그리고 노란색의 표시가 있다. 암컷 난관의 길이는 1.2mm 정도이다. micropylar 부분 에는 뚜렷하게 결절이 있다. 유충은 전형적인 과실 파리 유충 모양으로 흰색이다. 구더기 모양인 원 ...

제목 :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조사 : 소황사구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1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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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조사 소황사구 180 ?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그림 ⅳ-2. 주요 식물 분포도. 번호 학명 국명 비고 25 Andropogon virginicus L. 나도솔새 26 Bromus tectorum L. 털빕새귀리 27 Bromus unioloides Kunth 큰이삭풀 28 Festuca arundinacea Schreb.큰김의털

제목 : (2017) 전국단위 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vol. 3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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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사를 실시하고 생태계서비스와 그 변화를 평가하는”으로 고치고, “한반도 와 그 부속도서의 생태계와 고유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를 “국가생물종 목록을 구축하고 생태계서비스의 분포와 흐름 및 변화를 알 수 있는 지도를 작성하여야”로 고친다. 제2항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를 “생물종 목록의 구축과”로 고 치고 그 다음에 “생태계서비스 지도의 작성에”를 추가한다. 제3항 “생물 종 목록의 구축” 다음에 “생태계서비스 지도의 작성”을 추가한다. 제14조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1항 본문 “생물다양성의”를 “생물다양성 또는 생태계서비스의”로 고치고, 제3호 다음에 제4호 “생태 계서비스가 현저하게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