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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 생태계서비스 경제사회가치 평가 기법 개발 : 도시녹지 어메니티와 생태체험을 중심으로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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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Prebesen NK, Woo E, Chen JS, Uysal M 2013 Motivation and Involvement as Antecedents of the Perceived value of the Destination Experience. Journal of Travel Research 52 2 253-264 Ridker RG, Henning JA 1967 The Determinants of Residential Property Values with Special Reference to Air Pollu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9 2 246-257 Rosen S 1974 Hedonic Prices and implicit marketsproduc...

제목 : (2016) 특정도서 정밀조사 : 옹진-북부권역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1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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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결과 www.nie.re.kr ? 177 과명 학명 국명 2007 2010? 2014* 2015* 2016 비고** Malus sieboldii Regel Rehder 아그배나무 ○ ○ Prunus jamasakura Siebold ex Koidz. 벚나무 ○ Prunus serrulata Lindl. var. pubescens Makino Nakai 잔털벚나무 ○ ○ Pyrus calleryana Decne. var. fauriei C. K. Schneid. Rehder 콩배나무 ○ Rubus parvifolius L. 멍석딸기 ○ 콩과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나무 ○ ○ ○ Lespedeza cuneata Dum. Cours. G. Don. 비수리 ○ 보리수나무과 ...

제목 :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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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_189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2 해당 연구시설을 현지 실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보완에 따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제9-4조 변경허가 등 ① 제9-3조에 따른 허가를...

제목 : (2017) 전국단위 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vol. 3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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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7. 생태계서비스 계획의 법제도화 방안 검토 가. 개정취지 생물다양성협약 1992년 이 등장한 이래, UN의 새천년생태계평가보고서 MEA2005년 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와 생태계서비스평가 개념이 보편화되었 다. 이후 UN환경계획은 개발계획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에 생태계서비스평 가를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9년 또한 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 2010 는 환경취약 계층들이 생태계서비스를 공평하게 향유할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 립할 것을 각국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과 아울 러 생태계서비스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영국은 2011년부터 가이 드라인 행정지도 으로 또 독일 국제개발협력기구 GIZ 는 2012년부터 프로그 램으로 환경영향평가에 생태계서비스평가를 통합시킨 바 있다. 현...

제목 : (2016)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조사 : 하시동·안인사구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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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No 55 조사일자 2016년 9월 8일 조사자 김경순, 김동욱 식생조사표 군락명소나무 조사지역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도엽명 구역번호 식생상관면적10 × 10 ㎡ 위·경도 GPS 37° 44′ 51.14″N , 128° 58′ 19.17″E 해발5m 지형□산정□능선□사면 □상□중□하 □계곡■평지 미세지형■평면 □돌출 □함몰□요철 방위토양□갈색삼림토 □적황색삼림토 □암적색삼림토 □회갈색삼림토 □침식토 □미숙토 □암쇄토 경사° 낙엽부식층cm 암석노출% 암석권□화성암□퇴적암□변성암 화강암 보전등급수분조건□과습 □약습 □중용 □약건 □과건 토성□사토 □양토 □식토 사질토 층위구분 높이 m 식피율 % 우점종 특기사항 교 목 층 T1 7 80 소나무 아교목층 T2 관 목 층 S 초 본 층 H 1 5 억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