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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계 조사.화방재~댓재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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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결과 www.nie.re.kr ? 161 3. 조사결과 가. 현지조사결과 1 조사지역 전체 출현 현황 화방재댓재 구간에서 서식이 확인된 양서?파충류는 총 3목 8과 14종이 조사 되었으며, 이 중 양서류는 2목 5과 7종이었고, 파충류는 1목 3과 7종이었다 표 35, 36 성체를 기준으로 양서류의 우점종은 무당개구리였으며, 파충류는 누룩뱀이었다. 표 35. 백두대간보호지역 화방재댓재 의 양서류 전체 종 목록 목 Order 과 Family 종 명 확인내용 학명 국명 성체 유체 유생 난괴 소리 Caudata Hynobiidae Hynobius leechii 도롱뇽 87 58 Onychodactylus fischeri 꼬리치레도롱뇽 1 68 Salientia Bombinatoridae Bombina o...

제목 : 백두대간 나비의 분포와 잠재서식지 분석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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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국내 분포동해안 일부와 울릉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국외 분포일본, 중국 ? 형태 및 생태이화성으로 5∼9월에 활동한다. 날개 길이는 35∼40mm 내외이다. 봄형이 여름형에 비하여 크기가 크다. 유충은 협식성으로 먹 이식물은 느릅나무과 풍게나무, 팽나무이다. 날개에 검은 점과 흰색이 어 우러져 붙여진 이름이다. 야산이 있는 계곡이나 임도 길가에서 생활한다. 성충은 참나무 수액이나 과일에 모이고 땅 위 습한 곳에서 물을 마신다. 또한 동물 오물이나 사체에도 모인다. 알은 먹이식물 잎 뒷면에 하나씩 낳는다. 유충은 먹이식물 잎 윗면에서 생활한다. 유충으로 월동한다. ? 백두대간 분포 현황백두대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할 것으로 분 석되었다. 백두대간 평균 분포 지수값은 0.46으로 나타났다....

제목 : (2018) 지역의 생태가치 평가 및 인식 증진방안 연구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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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밀양의 생태자산 주요 요인은 고유값 eigenvalue 을 고려하여 3개 요인을 추출하여 밀양의 생태자산 성격을 분석하였다. 밀양의 첫 번째 요인에서 절대 값 1 이상인 생태계서비스는 + 생태계서비스로 문화서비스 6개가 도출되었 다. 문화서비스 ‘문화유산’, ‘교육·연구’, ‘정신·종교적 가치’, ‘영감을 주는 가 치’, ‘여가 및 관광’, ‘심미적 가치’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밀양의 첫 번째 요인그룹은 + 생태계서비스에 문화서비스가 주요 요인으로 모두 도출되어 ‘문화서비스’로 명명하였다. ‘문화서비스’ 그룹은 ‘사대명사표충비각’, ‘영남루’, ‘예림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 요인 생태자산 그룹은 사람들이 생태계를 통해 정신적, 교육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

제목 : (2016)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계 조사.밀재~묘적재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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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계 조사 밀재묘적재 160Ⅰwww.nie.re.kr 5. 관리방안 가. 보전 및 보호지역 확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서식지 훼손에 의한 포유류의 영향은 대부분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간섭의 영향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 바이다. 첫째,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산행에서 오는 영향이 크 다. 특히 포유류의 활동 시간대에서 상충되는 야간산행이 포유류의 서식지 이 용을 위축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소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본다. 둘째 백두보호지역을 가로질러 개설된 도로 저수령 는 포유류 서식지 간 단 절을 유발시킨다. 또한 도로로 의한 로드 킬을 발생시킴으로서 백두대간보호지 역에 서식하는 포유류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제목 :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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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_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2 ②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반기별로 평가기관 운영실적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의뢰받은 평가실적이나 지원된 예산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점검으로 평가기관 운영실적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용 및 타용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수산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