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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 생태계서비스 평가 기반 구축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1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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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 152 그림 Ⅲ-2-23 과천시 입목/낙엽층/산림토양 탄소저장량 ton 서천군과 동일하게 산림면적 변화에 따른 탄소저장량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하지 만 공간정보상의 면적 차이는 크지 않았다. 차이가 있더라도 토지피복 분류의 차이 로 인한 면적 차이가 주를 이뤘다. 다른 방편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였으 나, 서천군처럼 입목벌채에 관한 정보가 없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천시 담당 자에게 질의한 결과 벌목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경작지에서 수확된 주요 작물을 대상으로 탄소저장량을 분석하였다. 주요작물 중 벼의 비율이 약 94%로 높지만 면적 자체가 매우 협소하며 대부분 소규모 경작지였 다. 과천시 주요작물의 총 탄소저장량은 110.9ton/yr이며, 벼가 ...

제목 :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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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_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2 수거·제거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거·제거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조사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타 영향조사 및 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심사, 수입·생...

제목 : 선형사업대상 생태분야 환경영향평가 방법 연구. Ⅰ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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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행동권 조사 중 전라북도 완주군이 제외되어 광주시와 강서 구에서 추가 포획이 가능해져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추가 포획신청서를 신청 하여 허가를 득하였다 그림 그림 금개구리 포획 허가증 한강유역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일반적으로 양서류는 개체 무게의 미만으로 무선발신기 등을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금개구리 성체 평균 무게를 고려하여 수컷은 암컷은 근방의 개체들을 무작위 포획 한 후 가장 무거운 순으로 선별하였다 금개구리를 포획한 후 몸무게 몸크기 주둥이부터 항문까지의 길이 를 측정한 후 발신기를 부착하였다 그림 조사 후 무선발신기 수 명이 끝나기 전에 개체에게서 수거한 후 방사하였다 Ⅳ. 금개구리 대체서식지의 정량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149

제목 : 위해우려 외래곤충 100종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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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형태적 특징 성충의 몸길이는 10-15mm이고, 몸 색은 황갈색 또는 적갈색에 노란색 띠가 있으며, 얼굴 또한 노란색이다. 다른 쌍살벌에 비해 날개가 좁고 길다. 수컷은 배의 노란 무늬로 암컷과 구 별된다. ● 생태적 특징 주거지 인근의 벽이나 건물 처마, 담 등에 벌집을 짓는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작은 벌 집을 지으나, 한 벌집에 최대 150마리까지 살기도 한다. 다른 벌들과는 다르게 오래된 벌집을 재사용 하기도 한다. ● 위해성 벌침은 독성이 강하고 토착 동물과 인간을 공격할 수 있어, 벌집을 건드릴 경우 위험해질 수 있다. ● 피해사례 1880년대 뉴질랜드에 유입되었는데, 주로 도시 내 가옥의 처마에 집을 짓는 비율이 높아 주민들의 벌 쏘임 사고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 국내 유사종 및 차...

제목 :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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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_171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2 반려할 수 있다.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7-1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위해성심사 신청서에 대해서는 270일 이내에 위해성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심사위원회에서 보완을 요구한 경우 2. 심사신청 접수 후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 또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자료가 나타난 경우 3. 사회적 논란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3조 재심사 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