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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 도시녹지의 미세먼지 조절기능 연구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1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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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권선중앙공원 가 토지이용 현황 권선중앙공원의 전체 면적은 로 조성형 소규모 공원에 해당한다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기존 산림이 있는 구릉지에 조성되었다 기존 산림의 비율은 약 조성 녹지는 약 이며 전체 녹지 의 비율이 로 나타나 조성형 소규모 공원 중 녹지의 비율이 가장 높다 산림은 혼효림이며 대체적으로 수고 및 식피율이 높다 주거단지 중심에 있어 공원과 접해있는 도로폭은 좁고 교통량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내부시설에는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이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세분류 면적 비율 교육 행정시설 기타초지 도로 문화 체육 휴양시설 혼효림 합계 표 권선중앙공원 토지이용 현황 나 현존식생 현황 권선중앙공원의 식재지역 중 가장 넓게 분포하는 유형은 산림 활엽으...

제목 : (2015) 특정도서 정밀조사 : 서산, 태안, 고흥, 보성권역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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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특정도서 정밀조사 서산·태안·고흥·보성 권역 148 ?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마 관리방안 묘도 토끼섬 의 경우 고사목과 수목해충과 연관된 종은 딱정벌레목 7종과 벌목 중 개미과에서 3종이 조사되어 총 6과 10종이 조사되었으며 그림 54 , 부후등급이 주로 3-4등급으로 흰개미, 거저리류, 썩덩벌레류, 버섯벌레류, 고목이나 습한 밑둥에 서식하는 노랑꼬리치레개미, 마쓰무라꼬리치레개미 등 묘도 토끼섬 는 식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사목 분해단계에 들어가는 분류군이 조사됨에 따라 이후 우수 식생으로 지정된 특정도서인 만큼 고사목의 해충조사를 위한 조사 및 방과허 2006 와 방과이 2015 보고에 의하면 묘도는 2006년 소나무군락과 떡갈나무군락에서 소나무가 고사하고 소나무군...

제목 : (2018) 제2차 국가장기생태연구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1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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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각 방형구는 4개의 소방형구로 나누어 쓸어잡기법 Sweeping 을 이용하여 조릿대에 서식하는 곤충 및 거미류를 무작위 샘플링 하였다. 쓸어잡기는 조릿대 크기를 감안하여 0.5∼1m 높이에 있는 조릿대 군락 위로 왕복 20-30회 바닥을 쓸 듯이 움직여 조릿대에 서식하는 곤충 및 거미를 채집하였다. 쓸어잡기 망에 들어온 곤충 및 거미는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한 후 실험실에서 목별, 종별로 동정을 실시하였다. 채집된 곤충 및 거미류의 정확한 동정을 위하여 국내외 분류 전문가에게 표본을 의뢰하여 동정 결과를 얻었다. 나-2. 벌채에 따른 제주 조릿대 물질순환 토양호흡, 낙엽분해 연구 세계유산본부 공동연구 1 조사지역 제주조릿대 물질순환 공동연구는 한라산 국립공원 내 장구목, 만세동산, 진달래밭 제주조릿...

제목 : (2017) 생태계서비스 평가지도 구축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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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침식량 역시 경작지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Ⅳ -2-29 안산은 논 0.1만 톤, 밭 4.9만 톤, 과수원 0.1만 톤으로 밭이 약 95.1% 였다. 시흥은 논 0.3만 톤, 밭 10.9만 톤, 과수원 0.4만 톤으로 안산과 유사하 였다. 남양주는 논 0.2만 톤, 밭 26.0만 톤, 과수원 3.1만 톤이었다. 군산은 논 1.5만 톤, 밭 11.8만 톤, 과수원 0.4만 톤으로 밭이 약 86.3%였다. ha당 토양침식량은 논이 1.15.0톤의 범위를 보이며, 밭은 46.2101.2톤, 과수원은 56.987.1톤의 범위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토양보전량과 토양침식량 평가 결과를 요약하였다. 토양보전량은 토양침식량을 모의하기 위한 모형에서 일부 수정된 형태이기 때문에 구동 원리는 동일하다. ...

제목 : (2017) 전국단위 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vol. 2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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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그림 2-5-67 지표면 경사도 % 그림 2-5-68 은 산지, 언덕의 풍속할증계수를 적용하기 위해서 수치고도 모형으로부터 식별해낸 해발 300m 이상의 산지 지역들이고 그림 2-5-69 는 평지의 풍속할증계수를 적용하기 위한 300m 미만의 저평탄지 지역들이다. 그림 2-5-68 해발 300m 이상 산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