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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 군산권역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1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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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결과 www.nie.re.kr ? 145 나. 자연환경 1 지형?경관 ① 개요 북위 35°49′04.14″, 동경 126°25′50.24″에 위치하고 있는 닭섬은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 1에 속한다. 비응항으로부터 직선거리는 약 15㎞ 떨어져 있으며, 전제 면적은 약 6,744㎡에 달한다. 닭섬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으로 장축은 약 남동-북서 방향으로 약 120m 이고, 고도는 약 20m 내외이다. 식생은 해식애 상부부터 섬 대부분 피복하고 있으며 교목, 관목, 그리고 초본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지질은 유문암으로 주 절리의 방향은 대체적으로 남동-북서 방향으로 나타난다. 토양은 약 50cm 정도의 심도를 보이며 전형적인 풍화토의 모습을 보인다. ② 지형...

제목 : 우리가 주목해야 할 외래생물(Ⅰ)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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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류 양서류 · 파충류 담수어류 곤충류 연체동물 외래식물 Imformation on Alien Species in Korea 155 생태적 특징 애기수영은 광범위한 생육지 유형에서 발견되지만 특히 목초지, 방목지, 하천 변, 도로변 등 상관층이 형성되지 않은 입지에서 주로 발견된다. 건조한 곳에 서부터 다습한 곳 그리고 비옥한 곳과 척박한 곳에서도 잘 생육하고 모래땅이 나 자갈밭에서도 잘 자란다. 영국의 경 우 해발 2700미터 위치에서도 생육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중발생하며 뭉쳐나는 뿌리잎 로제트 상태로 월동하고 입지에서 높은 밀집성을 나타낸다. 유입경로 1921년 이전에 유입된 종으로, 목초지 조성시 목초종자와 함께 도입되었거 나, 수입사료 및 비료 살포시 발생된 것 으로 추정 국내 확산 및 피...

제목 : 자연환경종합 GIS-DB구축 용역결과 보고서
발행일 : | 조회수 : 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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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2-전북 C-집단도래보호구 19970101 청둥오리 12-전북 G-애호지구보호구 19970101 멧비둘기 꿩 12-전북 G-애호지구보호구 19970101 멧비둘기 꿩 멧토끼 12-전북 E-유치지구보호구 19980101 해오라기 멧비둘기 꿩 12-전북 E-유치지구보호구 19970818 왜가리 백로 해오라기 14-경북 C-집단도래보호구 19960812 백로 왜가리 14-경북 G-애호지구보호구 19981030 다람쥐 멧토끼 꿩 12-전북 C-집단도래보호구 19970101 청둥오리 왜가리 12-전북 A-산림조수서식보호구 20050101 멧토끼 고라니 다람쥐 오소리 꿩 12-전북 G-애호지구보호구 20050101 멧토끼 멧비둘기 꿩 12-전북 A-산림조수서식보호구 20000115 멧토끼 노루 다람쥐 박새 꿩...

제목 : (2018) 생물다양성과학기구 지식 및 데이터 기술지원단 운영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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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s of the 11th meetings of the Bureau and the Multidisciplinary Expert Panel of the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held jointly Item 8Matters related to knowledge and data Bonn, Germany, 25?29 June 2018 Matters related to knowledge and data Introduction 1. In decision IPBES-2/5, section II, the Plenary of IPBES established the task force on k...

제목 :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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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_155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2 제5장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심사, 수입·생산승인, 표시·취급관리 등 제1절 위해성평가 및 심사 제5-1조 위해성심사 신청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 위해성평가자료 이 장의 규정에서는 이하 “평가자료”라 한다 제출표 2. 한글요약문 주요사항 발췌 과 별표 10-1에 따른 평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