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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 전국 해안사구 정밀조사 : 우이도사구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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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이도 사구 www.nie.re.kr ? 139 달린다. 꽃은 양성화, 화관은 종 모양, 자주색, 안쪽의 화피는 바깥쪽의 화 피보다 길며 난상 타원형이다. 열매는 삭과, 종자는 검은색이다. ?주해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IV등급이다. 5구역 해안가에 소수의 개체가 생육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종이다. ◇ 순비기나무 마편초과 ?학명Vitex rotundifolia L. f. ?특징중부 이남의 바닷가 모래땅에 자라는 상록 떨기나무이다. 전체에 회색이 도 는 흰 털이 많다. 줄기는 눕거나 비스듬히 자라며, 길이 2m에 이른다. 잎은 마주나며, 난형 또는 넓은 타원형,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꽃은 7-9월에 연한 보라색으로 피며, 가지 끝에서 난 이삭꽃차례 모양의 원추꽃차례에 달린다. 꽃...

제목 : (2015)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 완도 권역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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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결과 www.nie.re.kr ? 141 나 출현종,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 목록 흰여는 과거 1999년 전국무인도서 조사에서 식생만 조사되었고 이번 현지조사에서는 조류의 경우 칼새, 물총새, 바다직박구리, 되솔새로, 최대 총 4종 6개체가 관찰되었으며, 포유류는 수달과 설치류 쥐과 2종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월별로 5월에는 조류 4종 6개체, 8월에는 포유류만 2종 확인되었으며, 가장 우점한 조류 종은 칼새와 바다직박구리로, 각각 최대 2개체가 관찰되었다. 흰여에서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은 총 1종으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Ⅰ 급 및 국가적색목록 취약종 VU 수달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다 특기사항 흰여는 해안가로 낚시꾼의 출입으로 인한 훼손 쓰레기 및 불 지핀 흔적 외에는 별다른 서식지 훼손은 관찰...

제목 : 생태계교란생물 모니터링. 5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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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분류군의 출현식물과 46분류군의 외래식물이 확인되었는데, 2번 영암 연소 리 지역 서식지의 축소와 함께 출현식물이 상당수 감소하였으나 외래식물 분류군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지역 출현식물 외래식물 2010 2012 2014 2016 2018 2010 2012 2014 2016 2018 1 39 27 17 58 54 10 10 6 19 19 2 34 20 36 72 52 18 12 17 22 18 3 33 46 45 8 16 16 4 28 39 15 44 40 12 17 7 11 11 5 61 58 22 21 6 24 11 표 62. 도깨비가지 조사지역 출현식물 및 외래식물 종 수 3 모니터링 지역의 출현식물 도깨비가지가 확인된 5개 지역에서 40% 이상 출현 횟수 2회 이상 으로 나타 나는...

제목 : 전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북. 2권,한국의 동물 1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1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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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녹색강도래류 Chloroperlidae sp. ○ 녹색강도래 KUa Sweltsa KUa ○ ○ 녹색강도래 Sweltsa nikkoensis ○ ○ ○ ○ ○ ○ 꼬마강도래과 Leuctridae 꼬마강도래류 Leuctridae sp. ○ 민강도래과 Nemouridae 총채민강도래 Amphinemura coreana ○ ○ ○ ○ ○ ○ 총채민강도래 KUa Amphinemura KUa ○ ○ 총채민강도래 KUb Amphinemura KUb ○ ○ 꼬마민강도래 Nemoura jezoensis ○ ○ 민강도래 KUa Nemoura KUa ○ ○ ○ ○ 민강도래 KUb Nemoura KUb ○ ○ ○ ○ ○ ○ ○ ○ 토우민강도래 Nemoura tau ○ ○ ○ ○ ○ 넓은가슴강도래과 Peltoperlida...

제목 :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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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_151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2 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4.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서 원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접수된 생산공정이용시설이 허가대상인 생산공정이용시설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별지 제35호 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