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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DMZ 일원 생태계 조사 : 민통선이북지역 서부평야권역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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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결과 www.nie.re.kr ? 129 8 토교 코스 토교저수지 코스의 식물상을 조사한 결과 85과 215속 278종 3아종 33변종의 총 314분류군으로 나타났다 표 41 한반도고유종은 매자나무, 큰꽃땅비싸리 등 5분류군이 조사되었다.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은 총 16분류군이 조사되었으며, Ⅴ등급은 삼지구엽초 1분류군, Ⅳ등급은 큰원추리 1분류군, Ⅲ등급은 매자나무, 꼬리조팝나무 2분류군, Ⅱ등급은 매발톱, 붉은병꽃나무, 하늘나리 3분류군, Ⅰ등급은 관중, 쥐방울덩굴, 물박달나무 등 10분류군이 조사되었다. 조사지역 일대의 외래식물은 총 27분류군으로 조사되었으며, 귀화율은 8.59%, 도시화지수는 8.41%로 산출되었다. 한편, 확인된 외래식물 중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은 가시박,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제목 : LMO가 국내 곤충상에 미치는 영향 세부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III)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1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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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늑대거미 16 땅늑대거미 1 별늑대거미 1 461 1 촌티늑대거미 5 황산적거미 9 무당거미과 무당거미 4 수리거미과 감숙넓적니거미 3 넓적니거미 2 톱수리거미 4 스라소니거미과 아기스라소니거미 1 염낭거미과 각시염낭거미 26 1 왕거미과 각시어리왕거미 3 2 검은테연두어리왕거미 1 기생왕거미 1 2 긴호랑거미 3 먼지거미 sp. 2 자갈거미과 살깃자갈거미 4 접시거미과 각시긴손접시거미 49 고무래접시거미 2 꼬마접시거미 2 2 등줄가슴애접시거미 18 6 발톱꼬마접시거미 6 애접시거미류 1 116 언덕애접시거미 13 접시거미류 2 톱날애접시거미 376 15 황갈애접시거미 149 8 흑갈톱날애접시거미 12 흑황갈애접시거미 3 나비목 나비목 일종 102 7 곡식좀나방과 곡식좀나방 1 네발나비과 산은줄표범나비...

제목 : (2014) 전국 뉴트리아 서식실태조사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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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5. 2014년 포획성과 가. 포획성과분석 1 침입외래생물의 퇴치 침입외래생물은 최대의 생물다양성 위협 요소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미국에서는 침입외래생물로 인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 되고 있으며, 영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브라질 등 국가에서 침입 외래생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매년 약 1천억 달러를 상회한다 길, 2013 침입외래생물의 생물학적 침입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최상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접근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 2002 1 외래생물의 유입을 최대한 방지한다. 2 유입 방지 실패 시 즉각 퇴치해야 한다. 3 퇴치 행위가 실효적이지 않을 경우, 공간적 억제 및 개체군 구제 활동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위 2 항과 3 항은 권장방안 마련 시...

제목 : 국립생태원 보유식물 목록집. Ⅰ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1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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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번호 학 명 장 소 국가생물종목록 APG 피자식물문 Magnoliophyta 국립생태원 보유식물 목록집 Ⅰ 3025 Mammillaria perbella Hildm. ex K. Schum. 사막관 Cactaceae 3026 Mammillaria petrophila K. Brandegee 사막관 Cactaceae 3027 Mammillaria picta Meinsh. 사막관 Cactaceae 3028 Mammillaria picta subsp. viereckii Boed. D.R. Hunt 사막관 Cactaceae 3029 Mammillaria plumosa F.A.C. Weber 사막관 Cactaceae 3030 Mammillaria polythele Mart. 사막관 Cactaceae 3031 Ma...

제목 :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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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_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2 제3-28조 국경에서의 수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승인 신고 서를 첨부하여 수입하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해당 승인·신고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3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별표 3-2의 검사대상품 및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저장소, 창고,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