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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 국제협력을 통한 생태정책 대응연구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6246
카테고리 :
120 ?강의명남북극 과학과 공공외교 ?강의명한국·북극 아카데미 사례보고 ?강의명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전략적 국제네트워크 구축 ?강의명생물다양성협약 최근 논의 동향 그림 4-2 글로벌 생태협력 아카데미 2차시 강의 만족도 계속 다 3차시 ? 종합의견 실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신 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해당 기 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음. 특히 국제기구 및 기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점이 매우 유익했음 모든 수업을 통틀어서, 형식면에서 가장 효과적이었음. 강의에만그

제목 : (2018) 생태모방연구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7387
카테고리 :
109 참 고 문 헌 김남일, 김대환, 박운남, 박지환, 박헌우, 정진문, 최순규. 2013. 형태로 찾아보 는 우리 새 도감. 지성사, 서울. 김완두, 정영도. 2016. 지속가능 자연모사기술. 기계저널 56 12 김지은, 이지현. 2015. 자연모사적 패션디자인의 유형 및 의미 해석.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5 4 19-30.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무등산웹생태박물관. http//www.mudeung.org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2016 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25. 동물편. 문교부. 웨일파워사 whalepower corporation https//wha...

제목 : 전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북. 2권,한국의 동물 1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1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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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날도래목 Trichoptera 애우묵날도래과 Apataniidae 애우묵날도래 KUa Apatania KUa ○ ○ ○ ○ ○○ 애우묵날도래 KUb Apatania KUb ○ ○ ○ ○ ○ 큰애우묵날도래 Apatania maritima ○ 곰줄날도래과 Arctopsychidae 곰줄날도래 Arctopsyche ladogensis ○ 둥근얼굴날도래과 Brachycentridae 둥근얼굴날도래 KUa Micrasema KUa ○ ○ 별날도래과 Ecnomidae 별날도래 Ecnomus tenellus ○ ○ ○ ○ 광택날도래과 Glossosomatidae 광택날도래 KUa Glossosoma KUa ○ ○ ○○ ○ ○○○○ ○ ○ 광택날도래류 Glossosoma sp. ○ 가시날도래과 Goeridae 일본...

제목 : (2016)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 군산권역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11674
카테고리 :
2016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군산권역 120 ?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Order Halichondrida 해변해면목 Family Hymeniacidonidae 주황해변해면과 Hymeniacidon sinapium 주황해변해면 Phylum Brachiopoda 완족동물문 Class Articulata 유관절강 Order Telotremata 종혈목 Family Dallininidae 고려조개사돈과 Coptothyrisgrayi 새로줄조개사돈 Phylum Cnidaria 자포동물문 Class Scyphozoa 해파리강 Order Semaeostomeae 기구해파리목 Family Ulmaridae 느릅나무해파리과 Aurelia aurita 보름달물해파리 Class Antho...

제목 :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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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_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2 대해서 제3-1조의 심사절차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위해성심사에 대한 재심사 ①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재심사 요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로 통보한다. 제3-4조 전문가심사위원회 등 ① 농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