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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래생물 정밀조사. 2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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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3. 갯줄풀 및 영국갯끈풀의 비교분석 가. 퇴적환경 진도와 강화 두 연구지역 모두 상부의 일부정점 진도 st. 1, 2; 강화 st. 7 을 제외하고 모두 평균입도 4 Φ 미만의 세립질 형태를 나타냈다. 5월 및 8 월 조사시기에 따른 각 정점의 입도 편차는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할 수 없 었다. 진도 지역의 평균입도분포는 3.47 에서 4.50 Φ 로 평균 4.24 Φ를 나타 냈다. 강화지역 평균입도분포는 3.58 에서 4.50 Φ 로 평균 4.43 Φ 값을 보였 다 그림 62 Spartina spp. 군락과 그 외 정점의 평균입도 사이에 뚜렷한 차 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강화지역의 경우 Spartina spp. 군락 외 정점에서 공통적으로 미미한 입도 감소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진도 지역 퇴적...

제목 : 생태계교란생물 모니터링. 2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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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다. 따라서 주변지역까지 공동방제 방법을 이용하여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 이며, 차단망 그림 43.2 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한 외부와의 차단을 고 려해야 한다. 비행이 가능한 꽃매미 특성상 방제작업 수행 시 인근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꽃매미의 경우 산란 후 난괴를 밀랍으로 피복 그림 43.3 하기 때문에 약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 가 쉽지 않아, 화학적 방제와 물리적 방제를 병행해주어야 한다. 산림과 인접한 곳이나 하천변은 자연생태계를 고려하여 화학약제의 사용 을 지양하고, 트랩이나 친환경 자재 등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방제를 해야 한다. 천적을 활용한 방법으로, 원산지인 중국에서 확인된 기생봉류 Dryinus 속, Anteon 속 등 는 국내에 서식하지 ...

제목 : (2017) 전국단위 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vol. 1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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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970년대 이후 제주도에서 귤 재배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밭은 귤원으 로 빠르게 변모하였다. 이후 시설 재배를 통해 바나나나 파인애플을 재배하 였고, 현재는 귤을 비롯하여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등의 개량종이 여전히 활발하게 재배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제주도의 토지이용에 또 한번의 큰 변화는 관광산업이 유발 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내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항공교통의 저변이 확대 되면서 제주도는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일본ㆍ중국ㆍ동남아시아ㆍ유럽 등의 해외 관광객 방문이 급증하여, 현재는 관광객 연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였 다. 이에 제주시와 서귀포를 중심으로 시가지의 확대가 괄목할 정도로 빠르 게 진행되었다. 가 성남시 분당 지역의 백년 간 토지이용의 변화 1910년대에 수원 도엽 지역에서 토...

제목 : (2017) 생태계서비스 경제사회가치 평가 기법 개발 : 도시녹지 어메니티와 생태체험을 중심으로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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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동질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인별 크론바알파 값을 살펴보면, 생태체험 요인들 중 요인1 심리적 요인 은 0.898, 요인2 사회적 요인 는 0.909, 그리고 요인3 환경적 요인 은 0.852로서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생태체험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아이겐 값이 1이상인 3개의 요인에 대한 총 분산설명력이 64.68%로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들의 요인적재량 값이 0.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체험 항목들에 대한 KMO값은 0.920으로서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Bartlett구형성검증 χ2=3687.923, df=190, p=0.000 여수 오동도 방문객의 생태체험 항목 중 9번째 항목 “나는 대체로 나에게 만족하였다.” 이 요인분석에 적합하지 않게 나타...

제목 :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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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_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2 대해서 제3-1조의 심사절차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위해성심사에 대한 재심사 ①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재심사 요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로 통보한다. 제3-4조 전문가심사위원회 등 ① 농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