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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 국가장기생태연구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6849
카테고리 :
viii 다. 식물군락 물질생산 및 산림생태계 물질순환 연구 ······················ 305 1 산림생태계 물질생산 및 저장 연구 ·············································· 305 2 산림생태계 물질저장 및 유출 ······················································· 307 라. 고등균류 생물다양성 및 환경과의 상호관계 연구 ······················ 307 마. 산림생태계 먹이망 구조 및 에너지 흐름 연구 ···························· 308 1 산림성 조류 연구 ····························································...

제목 :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5475
카테고리 :
14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생태계서비스 평가지표 선정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 지표 선정에 대한 선정원칙 및 고려사항을 전문가 자문 및 문헌분석을 통하여 확립하고 Framework에 따라 잠재지표를 선정하였다. 지표 선정 평가체계 관련 대표 연구를 중심으로 지표를 선정하고, 다양한 생태계 유형과 생태계 기능들을 반영한 기존의 지표들을 포괄적으로 담아 대표성과 포괄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국내 생태계의 일반적 특징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성을 강조하고, 대표성, 포괄성, 차별성을 고려한 지표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지표의 선정은 이해관계자 및 정책결정자의 쉬운 이해와 정보전달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지표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산출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하며...

제목 : 외래생물 전국 서식 실태조사. 3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24911
카테고리 :
x 3. 결과 ··········································································································611 가. 경상남도 ···························································································614 나. 경상북도 ···························································································630 다. 광역시 ·····································································...

제목 : 서식지 파편화 분석 및 생태통로 기능개선 연구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2087
카테고리 :
x 그림 65. 생태통로 및 로드킬과 관련된 내용을 Web형태로 제공하는 국 외 홈페이지 ······································································································105 그림 66. 생태통로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성도 ·····································107 그림 67. 관리자 시스템 주요화면 ·····························································108 그림 68. 대국민 홈페이지 주요 화면 ·························································111 그림 69. 관...

제목 : 자연환경보전사업 설계 가이드라인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7025
카테고리 :
6 국립생태원 자연환경보전사업 설계 가이드라인 1.3.2. 용어의 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부록5』로 정리하여 정의하며, 이 기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이나 관례에 따른다. 『부록5』에 정의한 용어의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용도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 다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 ? 설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어 1.3.3. 관련기준 본 가이드라인 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록1』에 명기한 관련 기준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4. 적용순서 본 가이드라인을 관련 사업에 적용할 시 현황조사 및 평가,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순서로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