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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리가 주목해야 할 외래생물(Ⅰ)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6073
카테고리 :
120 우리가 주목해야할 외래생물 [Ⅰ] 참고문헌 1. DAISIE. 2008. Handbook of Alien Species in Europe. Springer 2. 이유미, 박수현, 정수영, 오승환, 양종철. 2011. 한국내 귀화식물 현황과 고찰. 한국식물분류학회지 411 87-101. 3. http//www.pfaf.org/user/Plant.aspx?LatinName=Senecio+vulgaris 4. http//www.hear.org/pier/species/senecio_vulgaris.htm 5. http//en.wikipedia.org/wiki/Senecio_vulgaris 6. http//www.hear.org/pier/species/senecio_vulgaris.htm 7. http//ww...

제목 : (2017)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9]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9370
카테고리 :
106 2단계. PCR 분석 내재 유전자-Acp1 도입 유전자-Multiplex 3단계. 염기서열 분석 MON531

제목 : 생태계교란생물 모니터링. 3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8701
카테고리 :
94 2. 생태계교란식물 가. 가시박 1 면적·피도 변화 가시박은 총 16개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1번 안동 저전리 지역은 100,000㎡ 로 가장 넓은 면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6번 춘천 현암리, 9번 남양주 이패동, 10번 고양 대자동의 면적은 2배 이상 늘어났다. 16번 수원 입북동의 면적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여주 하동의 개체군은 소멸되었다 표 33, 34 안동 저전리 지역, 춘천 현암리, 고양 대자동은 하천변을 따라 넓게 분포하였고, 남양주 이패동 지역의 가시박은 인근 아까시나무 군락과 과수 식재지로 확 산되었다. 지역 면적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 8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 3,000 4...

제목 :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4593
카테고리 :
120 _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2 6.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7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 조치에 관한 업무 및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관리 웹사이트 운영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및 영 제4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