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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환경조사 30년 1986 ~ 2015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15504
카테고리 :
368054 점촌 E1,E2,E3,E4, E5,E6,E8,E9 E1 E1,E2,E3,E4,E5, E6,E7,E8,E9 E2,E4,E5,E6,E8 E1,E2,E3,E4,E5, E6,E7,E8,E9 E1,E4 E1,E2,E3,E4,E5, E6,E7,E8,E9 E1,E2,E3,E4,E5, E6,E7,E9 368061 산북 E1,E2,E4,E7 E5,E6 E1,E2,E3,E4,E5, E6,E7,E8,E9 E2,E4,E5,E6,E8 E1,E2,E3,E4, E6,E7,E8,E9 E3,E5,E6 E1,E2,E3,E4,E5,E 6,E7,E8,E9 E1,E2,E3,E4,E5, E6,E7,E8,E9 368062 예천 E2,E3,E4,E5,E8 E1,E2 E1,E2,E3,E4,E5, E6,E7,E8,E9 E2,E4,E5,E6,...

제목 : (수입과 반입에 심사가 필요한) 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종. 2 >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0232
카테고리 :
116 위해성 빠른 시간에 급속히 퍼져서 그 지역 식물들을 몰아낼 수 있다. 초지에 침입할 경우 제어가 더욱 어려워서 자생종을 밀어내고 번성하는 경우가 많다. 휴면 시간이 길어 종자에서 싹트기를 통한 방법으로 주로 확산된다.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산성 토양에 적응하지 못해 확산이 주춤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잡초보다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종자의 생산이 워낙 뛰어나고 전파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번식해 지역 내 자생종의 소멸을 일으킨다. 뿌리에 의한 번식이 많지 않으나, 뿌리 일부가 잘린 경우에도 생존율이 매우 높아서 일부 살아남은 개체에 의해 농경지나 주변 교란지로 널리 퍼질 수 있다. 유럽 지역에서 본 종은 다른 자생종과는 달리 이 잎을 먹고 자란 나비 유충이 ...

제목 : 생태계교란생물 모니터링. 4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7993
카테고리 :
92 나 제 2지역맥도생태공원 낙동강하류에 위치한 맥도생태공원 내 2㎞ 구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10년 조사에는 공원 내 수로와 웅덩이 등에서 활동하는 뉴트리아 69개체 를 확인하였으나, 공원 조성 건설 공사와 포획 등의 영향으로 2011년과 2012년 조사에서는 현저한 개체수 감소를 보였다. 2013년 조사결과, 2013년 조사결과, 23개체가 관찰되었고, 2014년 28개체가 관찰되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63개체가 확인되어 큰 폭의 밀도 상 승을 나타내었다. 반면, 2016년 조사에서는 6개체가 확인되었고, 2017년 조 사에서는 8개체가 확인되었다. 해당 지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하는 포획전담반이 겨울철 집중 적인 포획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급속한 개체 증식...

제목 : (2015) 특정도서 정밀조사 : 서산, 태안, 고흥, 보성권역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9257
카테고리 :
2015 특정도서 정밀조사 서산·태안·고흥·보성 권역 106 ?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사진 125. 도서 식생 경관 사진 126. 동백나무군락 사진 127. 산뽕나무군락 사진 128. 초지식생 마 주요군락 변동사항 기존의 상록활록수림인 동백나무군락의 면적이 다소 축소 되었으며, 2006년 돌뽕나무군락이 종의 오동정으로 인해 산뽕나무군락으로 변경 표기하였다. 바 선행연구결과와 비교 2006년에 이루어진 조사와 비교하면 동백나무군락의 훼손으로 인한 면적 축소 기상관측소 설치 등 와 군락 오동정 돌뽕나무군락을 산뽕나무군락으로 수정 으로 인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제목 : (2017) 전국단위 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vol. 3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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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마 현지조사 및 대상자 선정 사업신청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의회는 사업자 선정에 적합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간이평가에 대한 검증을 통한 최종 사 업 대상자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협의회는 평가 결과에 기초한 대상자 선 정 결과를 시행기관에 보고한다. 바 계약체결 대상자 선정 완료 후 7일 이내에 시행기관은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완료 후 15일 이내에 협의회를 통해 선정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시행기관은 계약체결 시점에서 효 율적 사업이행을 위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5070% 내에서 기본지 불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계약금의 지급 비율은 협의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한다. 협의회는 계약대상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간이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