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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5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
발행일 : 2019-01-01 | 조회수 : 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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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5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 ???개?하천에?대한?생물상조사, ????년에는?경기,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그리고 ???? 년에는?강원, 충청남북도, 전라남도, 제주도?지역에?대한?동·식물?분포?및?토양조사를 수행하였다. 육역?조사는?동물, 식물, 토양?분야로?구분하여?조사하였다. 동물분야는?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의 ?개?분류군의?생물분포를?조사하였으며, 식물분야는?지역별 식물상의?목록과?전국의?현존식생도?및?녹지자연도를?조사·작성하였으며, 토양분야에서는 각종?환경변화에?따른?토양환경요인의?변화?상태를?파악하고?인위적인?개발에?의한 국토의?변화를?조사하여?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주요?자연생태계와?야생동·식물?분포를?확인하여?이를?토대로 ????년부터 보호할?필요성...

제목 :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 :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 보고서 발간을 위한 기초 연구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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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표 목 차 표 Ⅱ 1. 전 지구 평가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6 표 Ⅱ 2. UN NEA 본 보고서 구성 및 내용 ···················································10 표 Ⅱ 3. 생태계서비스 분류표 ············································································21 표 Ⅱ 4. 국가 생태계 평가보고서 현황 ····························································23 표 Ⅱ 5. 그림 Ⅱ 9 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 범례 ·················...

제목 : 서식지 파편화 분석 및 생태통로 기능개선 연구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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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그림 46. 터널형 생태통로 모니터링 기간별 누적 출현 종 수 ··············· 64 그림 47. 육교형/터널형 생태통로와 주변 산림지역에서의 온도 및 상대 습도의 변화 ········································································································66 그림 48. 생태통로 관리형, 비관리형 및 생태통로와 연결된 주변 산림 에서 채집된 지표성 딱정벌레류의 개체수 및 종수 비교 ························ 68 그림 49. NMDS를 이용한 생태통로 관리형, 비관리형 및 주변 산림지 역에서 채집된 지표성 딱정벌레류의 종 구성 분석 ·······················...

제목 : (2016) 기후변화 민감생태계 관리 및 보전방안 연구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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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그림 47. 지리산국립공원 돼지령∼반야봉 일대 구상나무군락 생육상태 ·· 49 그림 48. 지리산국립공원 세석평전 일대 구상나무군락 생육상태 ········· 50 그림 49. 한라산국립공원 영실 일대 구상나무군락 생육상태 ·················51 그림 50. 한라산국립공원 영실 일대 구상나무군락 생육상태 ·················51 그림 51. 간이 미기상 측정 장비 설치 현황 ···············································56 그림 52. 지리산, 한라산, 한라산 숲틈의 종조성 ·······································57 그림 53. 지리산, 한라산, 한라산 숲틈의 구상나무 비율 ···················...

제목 : 자연환경보전사업 설계 가이드라인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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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ie.re.kr 5 제1장. 총칙 법 령 항 목 내 용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 제2항 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축의 설정,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바람통로의 확보, 생태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에 관한 지침과 평가 지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권고할 수 있다. 제50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 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 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