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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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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8 _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1 L M O 법령단위 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3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임직원 및 바이오안전성위 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11 1. 위해성평가기관 2. 위해성심사대행기관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4. 제37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7.12.21] 제6장 벌칙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1 1.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나 생산...

제목 : (2017) 전국단위 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vol. 2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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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단위유역 조절가치 단위억 원 BOD T-P 가평A 459 1,832 경안A 4,089 5,705 경안B 7,410 9,837 곡릉A 2,335 3,869 굴포A 514 4,787 문산A 1,579 1,646 복하A 4,047 8,076 북한C 북한D 2,268 3,807 섬강B 신천A 4,296 9,419 안양A 6,042 7,772 양화A 2,064 4,229 영평A 4,767 11,878 왕숙A 774 -365 임진A 임진B 조종A 1,010 1,833 중랑A 2,865 2,372 청미A 6,298 15,779 탄천A 3,045 6,800 한강E -7,565 -10,567 한강F 9,898 17,659 한강G -5,536 11,411 한강H 14,405 36,869 한강I 8,169 38,432 ...

제목 : (2015) DMZ 일원 생태계 조사 :민통선이북 동부해안권역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17155
카테고리 :
2015 DMZ 일원 생태계 조사 민통선이북지역 동부해안권역 98 ?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조사지역 일대의 적색식물은 관심대상종 LC 삼지구엽초 Epimedium koreanum 1분류군이 나타났다 표 41 과명 학명 국명 구분 Berberidaceae Epimedium koreanum Nakai 삼지구엽초 관심대상 LC 표 41. 명파리/부봉천 코스 일대의 적색식물 목록 조사지역 일대의 외래식물은 총 9분류군이 조사되었으며 귀화율은 3.58%, 도시화지수는 2.80%로 산출되었다. 한편, 환경부지정 생태계교란야생식물은 돼지풀 Ambrosia artemisiifolia 1분류군으로 나타났다 표 42 과명 학명 국명 구분 Onagraceae Oenothera odorata Ja...

제목 : (2017)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계 조사.화방재~댓재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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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결과 www.nie.re.kr ? 97 태백기린초, 노랑갈퀴, 둥근이질풀, 덕우기름나물, 참갈퀴덩굴, 청괴불나무, 벌개미취, 고려엉겅퀴, 각시서덜취, 노랑무늬붓꽃 등 13분류군으로 조사되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종은 79분류군으로 Ⅴ등급은 가시오갈피나무 1분류군, Ⅳ등급은 바위틈고사리, 회리바람꽃, 한계령풀, 태백기린초, 자주황기, 산마늘, 솔나리, 노랑무늬붓꽃, 청닭의난초 9분류군, Ⅲ등급은 등칡, 검종덩굴, 세잎종덩굴, 개버무리, 너도바람꽃, 갈퀴현호색, 개박달나무, 금강제비꽃, 참바위취, 쉬땅나무, 인가목조팝나무, 노랑갈퀴, 시닥나무, 당귀, 개회나무, 털댕강나무, 참삿갓사초, 싸래기사초, 광릉용수염풀, 중나리, 두루미꽃, 연영초 22분류군, Ⅱ등급은 다람쥐꼬리, 가래고사리, 퍼진고사리, 좀나도...

제목 : 기수생태계 내 국제적 멸종위기 이동성 물새 서식지 관리 연구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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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책과 국정방향은 습지생태계 보전과 관리에 추진체로 작용할 것이다. 목표 6은 습지 보전과 복원에 대하여 가장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목표로, 체계 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및 관리를 통한 수조류 보호와 관리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목표 7, 8, 및 10도 수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강조하여 습지생태계 정책과 매우 밀접하며, 목표 12, 14, 및 15도 생물다양 성과 함께 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습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목표 17과 19는 국가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국제적 인 노력, 협력을 강조하고, 또한 과학적·기술적 방법으로 체계적이며 장기적 안목의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목표 5 자연서식지 손실률 저감 와 관련해서 “자연서식지 손실률 제로화 선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