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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 광역생태축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기반 연구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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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계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생태통로 내부의 수관 층을 유지하는 교목성 목본이 자생종인지를 구분하였고 두 번째로 수관층의 피도가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생태통로 유형 은 자생종 위주 식재이면서 수관층 피도가 이상인 곳이며 유형 는 자생종 위주 식재이면서 수관층 피도가 이하인 곳 유형 은 조경수 위주 식재이면서 수관층 피도가 이상인 곳 유형 는 조경수 위주 식재이면서 수관층 피도가 이하인 곳으 로 구분하였으나 표 개의 생태통로 강진 장흥 송내육교 교룡산 청주 상주 청주 상주 현내육교 는 식재설계와 동일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생태통로 내 층구조에 대한 영향으로 수관층 피도가 높은 유형 진부령 상서육교 영정육교 은 수관층 피도가 낮은 유형 원수육교 사치재 에 비 해 초본층의 피도와 외래종의 ...

제목 :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생태계 적응전략 수립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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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배암나무군락 가 배암나무의 개황 그림 배암나무군락 분포 지역 북방계 고산성 낙엽활엽관목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홋카이도 중 국 동북부 백두산 일대에 드물게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 산정부와 주능선부 주변에 아주 드물게 작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문헌상으로는 경남 지리산 가야산 전북 덕유산 강원도 점봉산 오대산 경기도 용문산 등의 산정부 또는 주능선부에도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있다

제목 : (2016)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조사 : 하시동·안인사구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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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결과 www.nie.re.kr ? 93 3 주요 지형 분포 현황 기존의 연구를 통해 약 3열의 연안사주는 파도가 만들어 놓은 지형으로 해석하는 것 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도분포 또한 이를 입증하고 있다. 현지에서 조사 확인된 중요한 지형의 출현지점과 노두에 대해서는 그림 Ⅱ-37에 표기하였다. 그림 Ⅱ-37. 주요 지형 관찰지점 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 기존보고서에 따르면 안인지역에는 다양한 지형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해안으로부터 해빈 사빈 , 사주, 사구, 석호, 하천, 범람원, 해안단구 및 산지 등이 나타난다. 특히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해빈과 불화산 해발 42m 의 사이에 해 안사구지대 coastal dune field 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대...

제목 : 자연환경종합 GIS-DB구축 용역결과 보고서
발행일 : | 조회수 : 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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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컬럼 명 컬럼 ID Type & Length NULL Default value PK FK IDX 페이지 PK PAGE_ID NUMBER 10,0 No O 파일이름 FILENAME VARCHAR2 200 CHAR No 기타설명 COMMENTS VARCHAR2 2000 CHAR Yes 생성날짜 CREATE_DATE DATE Yes 최종수정날짜 LASTUPDATE_DATE DATE Yes 생성자 CREATE_USER_ID NUMBER 10,0 No 활성화 ACTIVE_STATUS CHAR 1 CHAR Yes 테이블 명 페이지 권한 테이블 Database 명 테이블 ID ECOPAGEPERMISSIONINFO Tablespace 명 테이블 설명 페이지 권한 테이블 컬럼 명 컬럼 ID Type & Length ...

제목 :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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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_105 1 L M O 법령단위 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37조 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 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제17조에 따라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3조에 따라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 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른 유전자변형생물체 대한 각종 신청ㆍ신 고ㆍ통보ㆍ요청의 접수 4.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 5. 법 제27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 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 조 치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