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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차)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19). Ⅰ
발행일 : 2019-01-01 | 조회수 : 21862
카테고리 :
viii 담양하천습지 Ⅰ. 지형·지질·퇴적물 ···································································· 217 Ⅱ. 수리·수문 ···················································································· 236 Ⅲ. 식생 ································································································ 261 Ⅳ. 식물상 ··························································································...

제목 : 경상권의 외래생물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4526
카테고리 :
요 약 문 외래생물 조사개요 조사방법 포유류, 곤충, 식물, 어류, 양서파충류 [ 포 유 류 ] 조사 대상 지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였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연 2회 이상 추가조사를 진행 종의 확인은 직접관찰, 흔적조사, 포획조사방법 이용 소형 포유류는 직접관찰 하거나 생포트랩을 이용하여 포획 중,대형 포유류는 이동경로를 설정하고 임의추적 실시. 무인센서 카메라와 탐조등을 이용한 야간조사 병행 365 [ 곤 충 ] 조사지역을 따라가면서 서식지 유형 도로변, 경작지, 공원 등 , 지형특성 평지, 하천, 계곡부 등 , 수목의 크기, 서식밀도 등을 기록 곤충 분류의 특성에 맞추어 채어잡기, 쓸어잡기, 유인등 채집, 육안 관찰, 흡충관 채집, 털어잡기, 말레이즈트랩 등을 이용하여 조사 10 National...

제목 : (2017) 전국단위 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vol. 1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4215
카테고리 :
iv 라. 생태교육 ···················································································································250 마. 경관미 ·························································································································282 바. 유산 & 신성시하는 유산 영적/종교적 ······························································321 사. 소결 ··········································...

제목 :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5468
카테고리 :
1 3 용도별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3 용도별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270일 이내 ○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협의210일 이내 신청자 ① 신청 ④ 결과통보 270일 이내 ② 협의여부 결정 30일 이내 ③ 협의요청, 심사결과 통보 210일 이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 환경부 국립생태원 자연생태계 위해성 전문가 심사위원회 전문가 심사위원회 전문가 심사위원회 전문가 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인체 위해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작물재배환경 심사주관부처 용도별 환경부 환경정화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용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용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 10 _...

제목 : (2018) 유전자 기반 LMO의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4958
카테고리 :
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일반배양조건과 중금속 대조물질을 처리하여 처리 한 결과 실험방법은 유효하였으며, dsRNA 처리군에서 생존 및 생식 조사 결 과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결과 위해성 평가 방법으로 유효함이 확인 되었고, 향후 C. elegans의 전사체를 분석해서 결과의 심도 있는 분석을 시행 하면 위해성평가의 새로운 방향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P. kimi 위해성평가 결과 P. kimi 위해성평가는 OECD 가이드라인 232를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였 고, 실험결과 P. kimi에 대한 dsRNA의 위해성은 보이지 않았다. 실험에 사용 된 P. kimi종의 국내 위해성 평가 체계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고, 향후 P. kimi의 유전체를 분석해본다면 Collembola 위해성평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