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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 전국 해안사구 자연환경조사 : 전남 Ⅰ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9950
카테고리 :
? Ecosystem disturbance wildlifes appeared in all seven dunes in Jeonnam area. Specially, the disturbance wildlifes Lithobates catesbeianuswere surveyed everywhere because hind dunes of the sand dunes were used for agriculutre area. Therefore management plans of the sand dune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the designation of the conservation area, and then active management such as an eradication o...

제목 : 지자체 생태분야 기후적응 지식 기반과 발전방향 : 연구자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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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시 온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왕조2교 귀선1교 [ 충남 ] 왕조2교 왕조1교 [ 충남] 생태습지 1 [ 충남 ] 온천천 조성전 조성전 조성전 조성전 조성후 조성후 조성후 조성후 전남대학교 충남연구원 충남┃충남연구원 사공정희 책임연구원 1차 워크숍 [ 제2차 충청남도 생태분야 기후변화 적응 수립 및 이행 현황 ] [ 충남 ] 적응사업 목록 ? 주요하천 수생태측정망 운영 ?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모니터링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 야생동물보호사업 지원 ?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 ? 생태하천복원사업 ?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 사업 ? 생태축 복원 2. 광역 지자체 적응 지식 공유 워크숍 충남 경남 광주 출처 충청남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10

제목 : 국립생태원 지역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 최종보고서
발행일 : 2016-01-01 | 조회수 : 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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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 24] 서천군 지정관광지수 및 지정관광지 방문객수 현황 ··························· 35 [표 25] 서천군청 투자유치과 및 전략사업팀 주요 업무 ··································· 36 [표 26] 지역경제 부문 목표 및 추진과제 ····························································· 39 [표 27] 역사문화·관광 부문 목표 및 추진과제 ················································· 40 [표 28] 도시 및 농어촌 부문 목표 및 추진과제 ················································· 41 [표 29] 생활...

제목 :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계 조사.묘적재~화방재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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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요 약 문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계 조사는 지형, 식생, 동·식물상의 생태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2017년도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계 조사는 묘적재∼화방재 구간 강원도 태백시, 영월군, 경북 봉화군, 영주시 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묘적재화방재 구간에서 총 1,495종 지형, 식생 제외 의 동·식물이 확인되었다 식물상 341종, 조류 52종, 포유류 17종, 양서·파충류 17종, 곤충 958종, 어류 9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70종 및 선태식물 31종 ? 이 가운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Ⅰ등급 1종 산양 , Ⅱ등급 9종 삵, 담비, 하늘다람쥐, 독수리,...

제목 :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VII)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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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92015년 연구결과 비교 ···································································83 가. 과거 6년간 발견지역 및 재발견 지역 비교 ·································83 나. 중점관리대상지역 관리 ·····································································86 다. 7년간 2009년2015년 연속 모니터링 수행 결과 ························87 IV. 결론 및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