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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LM작물과 국내 근연종간의 유전자이동성 평가기법 개발. 3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5206
카테고리 :
64 나. LM유채 및 근연종 재배관리기법 1 파종육묘 및 관리 가 LM유채 Brassica napus LM lines LM유채의 균일한 생육확보 및 개화기 조절은 물론 종자유실 등의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LMO 격리온실에서 파종 육묘한 후 이식한다. LM유채 종자는 종자가 사용되기 전까지 LMO 실험실 내 LMO 보관시설에 보관하며 종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량, 사용량, 사용목적, 일자, 운반자 등의 정보를 LMO 보관대장 및 운반대장에 기록한다. 파종 장소까지 이동 시에는 LM종자를 이 중으로 밀폐하여 지퍼백에 담고 이를 다시 밀폐용기에 담는다 운반한다. 파종 부터 제2본엽기까지의 생육관리는 LMO 격리온실에서 수행한다. LM유채의 경우 개화유도를 위한 춘화를 고려하여 파종 시기를 결정한다. LM...

제목 : 기후변화에 의한 아고산 생태계 적응 연구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4539
카테고리 :
61 부록 지리산 세석평전 구상나무림 관목층상대우점치

제목 :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4394
카테고리 :
6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_75 1 L M O 법령단위 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2조의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① 제22조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 물체를 개발ㆍ실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 여부 및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1] 6. 법 제31...

제목 :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VII)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8080
카테고리 :
GHB614 MON88913 281/3006 GHB119 순번 Sample NO. 1 con. Non-LM 2 + con. 3 DNA mixture 4-1 4 DNA mixture 4-2 그림 33. 면화 음성반응 내재유전자 및 이벤트 분석 결과 bulk PC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