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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 전국 해안사구 자연환경조사 : 충남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12585
카테고리 :
? 해안사구 조사를 통해 2016 년 대비 꽃지사구, 독산사구, 신합사구, 원산사구에서 사구면적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배후사구의 삼림이 훼손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면적 감소의 원인으로 농경지, 관광·숙박시설, 도로, 캠핑장 등의 이용이 확인되었다. ? 이 중 캠핑장은 사구의 초본 및 하부식생 제거, 외부토양 유입, 시설물 또는 야영객 에 의한 답압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캠핑은 자연친화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생태계파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광범위하게 사구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해 안의 캠핑장 설치 및 이용 시 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충남지역의 7 개 사구 모두에서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이 출현하였다. 가시박, 돼지 풀, 미국쑥부쟁이,...

제목 : (2017) 전국단위 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vol. 2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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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라. 생태교육 ···················································································································250 마. 경관미 ·························································································································282 바. 유산 & 신성시하는 유산 영적/종교적 ······························································321 사. 소결 ··········································...

제목 : (2017) 기후변화에 의한 생물 적응 현상 연구. Ⅲ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5403
카테고리 :
v 목 차 요약문 ················································································································ i 목차 ··················································································································· v 표목차 ·············································································································· ix 그림목차 ·······························...

제목 : 2018-2020 The 2nd Social Value Management Report of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발행일 : | 조회수 : 507
카테고리 :
14 2018-2020 The 2nd Social Value Management Report of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NIE STORY SECTIONⅠ SECTIONⅡ APPENDIX 15 Unemployed young people Non-metropolitan local talent Recruitment of the disabled Recruitment of veterans Recruit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Obliged to hire young people with no previous work experience minimum 3% of the total capacity Hired over 35% of recruitment target...

제목 : 독일 자연환경조사 관련 제도 및 운영 사례집
발행일 : 2019-01-01 | 조회수 : 1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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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연환경조사 관련 제도 및 운영 사례집 유럽연합 서식지 지침 EU Habitats Directive 제11조 및 제17조 제11조 자연 서식 공간과 종 서식지 보존 참여 국가들은 2조에서 언급된 종과 서식 공간의 보존 상태를 감독한다. 이때, 우선 보존 대상인 서식 공간 유형과 종에 특히 유의한다. 제17조 정보 1 참여 국가들은 23조에 고지된 기한이 경과되면 6년주기로 해당 FFH-지침의 범위 안에서 시행된 조처들에 관한 보고문을 작성한다. 이 보고문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해야 한다1. 6조의 1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보호 조치 2. 해당 조치가 부록 1의 서식 공간 유형의 보존 상태와 부록 2의 종 보존 상태에 끼친 영향 3. 11조에서 언급된 보존 상태 감독의 주요한 결과. 해당 보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