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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북. 1권,한국의 식물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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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노박덩굴목 Celastrales 노박덩굴과 Celastraceae 좀참빗살나무 Euonymus bungeanus Maxim. ○ ○ ○ ○ ○ ○ 좁은잎참빗살나무 Euonymus maackii Rupr. ○ ○ ○ ○ ○ ○ ○ 회목나무 Euonymus pauciforus Maxim. ○ ○ ○ ○ ○ ○ ○ ○ ○ ○ 대극목 Euphorbiales 대극과 Euphorbiaceae 흰대극 Euphorbia esula L. ○ ○ ○ ○ ○ ○ 무환자나무목 Sapindales 단풍나무과 Aceraceae 복장나무 Acer mandshuricum Maxim. ○ ○ 복자기 Acer triforum Kom. ○ ○ ○ ○ ○ ○ ○ ○ ○ ○ 운향과 Rutaceae 황벽나무 Phellodendron amur...

제목 : (2018년)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10]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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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작물 순번 Sample 순번 Sample 순번 Sample 옥 수 수 1 Multi-Mix 1 -NIE18-G2-3001 -NIE18-G2-3002 -NIE18-G4-3004 -NIE18-G4-3005 11 Multi-Mix 4 -NIE18-G2-3008 -NIE18-G4-3012 -NIE18-G4-3014 -NIE18-G4-3022 2 NIE18-G6-3005 12 Multi-Mix 5 -NIE18-G4-3025 -NIE18-G5-3001 -NIE18-G5-3002 -NIE18-G5-3003 3 NIE18-G6-3007 13 NIE18-G6-3020 4 NIE18-G6-3008 14 NIE18-G1-3001 5 NIE18-G6-3011 15 Multi-Mix 6 -NIE18-G6-3021 -NIE18...

제목 : (2017) 유전자 기반 LMO의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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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화랑곡나방의 먹이는 해바라기, 조, 수수, 바나나, 땅콩을 섞은 혼합곡물로 분쇄기를 이용하여 25 ㎜ 크기로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순수분리 정제한 Snf7과 GFP dsRNA를 1 ㎍/g의 농도가 되도록 준비하여 RNase Free water에 15 ㎖의 볼룸으로 맞추었으며 분쇄한 혼합곡식 25 g에 혼합하여 충분히 흡수되도록 섞어 상온에서 30분 정도 두었다. 화랑곡나방 실험군은 사육 12세대를 35 ㎜ 크기의 유충을 선발하였고 소형 페트리디쉬 지름 80 ㎜내외 에 10마리 정도의 화랑곡나방을 사육하며 5 g의 사료를 급이 한다. 총 시험 개체수는 시험물질 당 50마리씩 실시하였고 무처리군도 50마리를 시험에 사용하였다. 먹이는 매일 새롭게 dsRNA를 처리하여 교환해주고 실험대상종의 생육 발달, 일...

제목 : 국립생태원 장애인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용역 : 최종보고서
발행일 : 2016-01-01 | 조회수 :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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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장애인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용역 51 2차수 주요 프로그램 구 분 주요내용 사진 국립생태원 에코리움투어 국립생태원의 방문자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살아 있는 생 태 전시 공간 에코리움에서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 관, 극지관을 돌아보며 지구의 대표 기후대별 생태계를 체 험하고 개미세계탐험전, 개미과학기지 전시관 투어를 진행. 국립 해양생물자원관 바다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다 양한 해양생물표본을 접하며,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한 바다 생물에 대한 관심도를 높임 장항송림 장항 송림 솔바람길은 그 앞 바다와의 사이에 긴 띠를 이 루며 해변에 자리하고 있음. 야생화 꽃길과 50여년의 수령 을 자랑하는 곰솔 숲이 우거져 있으며 총 2.3km의 산책로 로 조성되...

제목 :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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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_57 1 L M O 법령단위 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항구ㆍ공항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항 구ㆍ공항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 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위해성 심사 협의 및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2. 법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 입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3. 법 제9조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 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의 접수, 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