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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계 조사.화방재~댓재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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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결과 www.nie.re.kr ? 41 소구간은 대부분의 지역이 식생으로 피복되어 있으나 주요 봉우리에서는 키가 낮은 관목이 들어서 기반암, 암괴상의 나지가 드러나 있어 지형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 소구간에서는 함백산 남쪽 사면에 발달한 급애 함백 E8-01 , 함백산 정상이 토어 함백 E8-04 , 함백산 서쪽 사면의 애추 함백 E7-12 , 매봉산 정상부의 고위평탄면 함백 E3-01 ,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 용천 함백 E3-07 , 검룡소 하단의 포트홀군 함백 E3-08 을 Ⅰ등급으로 지정하였다. 함백산은 급애, 애추, 토어 등이 발달하여 Ⅰ등급 지형이 다수 확인되는 곳으로 지형적 가치가 높아 함백산의 일정부분을 하나의 지형군으로 설정하여 철저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매봉산의 고위평탄면은 제...

제목 : (2018) 유전자 기반 LMO의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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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질전환에 사용된 벡터에 관한 정보의 부재 역시 위해성평가의 제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 국내 연구실의 실제 개발사례를 분석해보면 초기 개발 과정에 서 정확한 벡터 정보 없이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벡터의 변형이 일어나므로 개발 착수부터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 3 품종 순도관리 위해성평가의 기본이 되는 과정은 개발한 LMO와 야생형간의 차이를 비교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할 필수요건은 제대로 된 야생형 또는 모품종의 사용이다. 국립종자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자의 이력 및 품종관리를 수행중이다. 실제 평가기관의 실패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잘못된 모품종의 사용과 유전정보의 부재로 위해성평가 단계에서 개발한 LMO를 폐기하는 사례들이 ...

제목 : (2017)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9]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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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작 물 순 번 Sample 순 번 Sample 순 번 Sample 면 화 1 NIE17-G6-4001 11 NIE17-G3-4010 21 NIE17-G6-4233 2 NIE17-G6-4002 12 Multi-Mix 1 -NIE17-G2-4001 -NIE17-G4-4001 -NIE17-G6-4005 -NIE17-G6-4006 22 NIE17-G6-4234 3 NIE17-G6-4003 13 Multi-Mix 2 -NIE17-G6-4182 -NIE17-G6-4183 -NIE17-G6-4184 -NIE17-G6-4185 23 NIE17-G6-4235 4 NIE17-G6-4004 14 Multi-Mix 3 -NIE17-G6-4190 -NIE17-G6-4191 24 NIE17-G6-4236 5 NIE17-G6-4...

제목 :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생태가치) 평가. [4],문화서비스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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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그림 우체국 특산품 연도별 접수건수 및 매출액 변화 미래창조과학부 라 생태디자인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환경적 경관미 어메니티 영감 항목의 네 번째 지표는 생태디자인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환경적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자연생태 계를 제시된 단서를 통해 디자인 해 나가고 있는 사업들을 검토하였고 정 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에 있는 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과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민속마을 조성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별 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 현황 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개 광역시도 에서 건에 이른다 표 각 사업들은 국고지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 며 인천광역시의 세어도 자연학교 조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생태계를 대상으 로 이뤄지고 있다 각 사업...

제목 : (2018) 유전자 기반 LMO의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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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나. 위해성평가를 위한 LM 작물 개발 위해성평가 가이던스나 평가법 개발에 가장 중요한 재료는 평가의 대상인 LMO이다. LMO 위해성평가는 각 개별 이벤트에 대해 case by case로 수행되어 야 하므로 기준이 되는 표준 LM 작물을 마련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발중이거나 승인된 LM 작물에 대해서 위해성평가 기법 마련이나 위 해성평가 연구의 기준을 삼기위한 LM 작물의 개발은 현실적인 필요성이 매우 높다. 미국 농무부에서는 규제제외대상 GM 작물 목록을 공개한바 있으며 이 를 바탕으로 해당형질의 LMO의 경우 규제심사를 제외하거나 완화해주는 조 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MO 개발 및 수입 여건을 고려하 면 이미 승인된 형질이라는 이유로 위해성심사를 면제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