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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10]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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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그림 22. 유입경로에 따른 LM 의심시료 A 축산농가 주변, B 운송로 주변, C 사료공장 주변, D 축제지 주변, E 항만 주변 2. 조사 작물 의심시료 채집 결과 2018년 자연환경 모니터링에서는 총486개의 의심시료가 채집되었으며 작물 별로는 카놀라 295개, 면화 112개, 콩 42개, 옥수수 37개로 카놀라에서 가장 많 은 의심시료가 채집 되었다. 권역별로는 전라권이 128개로 의심시료가 가장 많았으며 강원권이 가장 적은 18개의 의심시료가 채집되었다. 각 권역별로 발 견 작물의 수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모니터링의 유입경로에 따른 조사지점 수가 다르고 의심되는 LM 작물의 발견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 문이다. 2017년에 비해 카놀라 시료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작년 종자용으로 미...

제목 : (2017) 전국단위 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vol. 3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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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에서는 기능을 대, 중, 소로 분류하고 가치 평가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각 기능 소분류별 구체적인 가치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2008 년을 기준으로 발표한 “산림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 국립산림과학원, 2010 과 “산림공익기능의 경제적 가치평가” 김종호 등, 2012 를 참고하여 2010년 전에 지속적으로 평가해온, “수원함양”, “산림정수”, “토사유출 방지”, “토사붕괴방지”, “이산화탄소흡수”, “대기질개선”, “산소생 산”, “산림휴양” 기능의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0년 이전과 이후에 차이점이 있는 기능 “생물다양성보전”은 2008년 기준 연구와 2014 년 기준 연구를 비교 검토하여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2010년 이후에 새로 이 추가된 기능 “목재제품탄소...

제목 : 서울 남산 장기모니터링 지역의 나방 다양성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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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방과?51 자나방과 Geometridae 성충출현시기 5월 May 8월 Aug 연 2회 풍부도 많음 Common 날개편길이 1621mm 먹이식물 참나무류, 계수나무 등 다식성 대표 형질 더듬이는 끝을 빼고 빗살 모양이다. 날개의 횡선은 곧은 편인 반면, 뒷날개의 외 횡선은 바깥으로 각이 진다. 분포 전국 Korea , 일본 Japan , 중국 동북부 NE. China , 러시아 극동지역 Russian Far East 두줄애기푸른자나방 Jodis lactearia Linnaeus 【 월별로 본 개체수 변화 】 Total4 individuals 【 식생별로 조사된 개체수 비율 】 50% 신갈나무림 소나무림 아까시나무림 50% May Jun Jul Aug SepOct

제목 : 외래생물 전국 서식 실태조사. 3
발행일 : 2017-01-01 | 조회수 : 2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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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7. 지역별 외래어류 출현현황 분석 조사 문헌 계속 순서 문헌제목 비고 33 수생태 건강성 조사 및 평가, 국립환경과학원, 2012 34 수생태 건강성 조사 및 평가, 국립환경과학원, 2013 35 수생태 건강성 조사 및 평가, 국립환경과학원, 2014 36 수생태 건강성 조사 및 평가, 국립환경과학원, 2015 37 수생태 건강성 조사 및 평가, 국립환경과학원, 2015 38 수생태 건강성 조사 및 평가, 국립환경과학원, 2016 39 안동호의 어류상과 9개 어종의 길이-무게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승철,이 학영,서을원,심재헌,이종은. 2007 40 얕은 습지에서 환경 요인에 따른 어류상 분포 특성, 최종윤, 조현빈, 김성기, 라긍환, 주기재, 2015 41 영강의 어류상과 군집구조, 채 등, ...

제목 :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Ⅷ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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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MO의 사후관리 Strip kit test와 유전자분석 PCR 을 활용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LMO로 확인된 자생개체 및 낙곡은 발견 지역을 재 모니터링 실시한다. 재 모니터링 시에도 작물의 발아 또는 생육 시기를 구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한다. 모니터링 조사 및 분석결과 발견된 LMO의 개체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7조 1항에 의거하여 뿌리째 제거하고 고온·고압 멸균기를 이용하여 사멸처리 한다 그림 1112 그림 11. LMO의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