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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 전국 해안사구 정밀조사 : 금일명사사구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1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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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국 해안사구 정밀조사 30 ?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구분 조사일자 주요 조사내용 1차 조사 7.8.7.10. 경관조사 및 측선 선정 2차 조사 7.23.7.25. 토탈 스테이션 측량 및 경관 조사 표 9. 조사일정 및 주요 조사내용 다. 조사방법 1 항공사진 분석 금일도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취득 가능한 항공사진 중 1985년과 2015년도의 영상을 이용하였다. 이 두 항공사진을 ArcGIS에서 수치지도를 이용해 기하보정 등의 절 차를 거쳐 정사영상으로 만들어 30년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지형단면 측량 금일도의 해안사구의 경우, 총 3개의 측선을 선택하여 해안사구 전체의 지형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측선은 조간대의 선이 표시된 해빈에서부터 곰솔...

제목 : 위해우려 외래곤충 100종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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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형태적 특징 성충의 몸길이는 약 5mm이며, 머리는 삼각형이다. 앞날개를 접었을 때 복부 끝을 약간 덮는다. 마지막 복부의 갈색 털은 앞날개 끝부분을 넘는다. 1-3령까지는 흰색에서 진주색이고, 4-5령 기는 등면에 갈색의 반점들이 있다. 모든 령기의 약충 복부 측면에는 검은색 반점이 있다. ● 생태적 특징 연 1회 발생하며, 알로 월동하고, 포도나무에서만 서식한다. 암컷은 8-9월 늦은 여름에 2년 이상이 된 나무껍질에 산란한다. 보통 10-15개, 최대 20개까지 산란한다. 북 이탈리아와 프랑스 에서는 5월 중순에 알에서 부화하며, 약충은 5령기를 거친다. 7월 초에 첫 성충이 발생한다. 부화하여 성충까지 걸리는 기간은 35-40일이며, 성충은 9월 말까지 확인된다. ● 위해성 Phytoplas...

제목 : (2018) 국제협력을 통한 생태정책 대응연구
발행일 : 2018-01-01 | 조회수 : 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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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당 지정자간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는 방법 등에 대해 역설했다. 대표단은 ‘공동의 창조 과정’이라는 점과 SPM 핵심 요약 작성시 문장의 간결성, 평 이성, 명확성 및 연관성을 유념하고, 유익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 게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표단은 내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검토를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2차 업무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 임을 확인하고, IPBES의 4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무국과 의장단, 다분야전문가패널에게 추가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나 학습 경험을 확인해 볼 것을 요청했다. 1차 업무계획 이행에 관한 결정문 IPBES/6/L.10 문단 VIII에서 IPBES 검토에 대해 설명하고...

제목 : (2016)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 영광권역
발행일 : 2014-01-01 | 조회수 : 1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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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영광권역 32 ?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④ 보전가치 등급 목섬은 육상동물의 도서출현종수 및 다양성에서는 보전가치가 높지 않으나 해안 절 벽과 정상부에서 매 멸종위기Ⅰ급 및 국가적색목록 취약종 와 구렁이 멸종위기Ⅱ급 및 국가적색목록 위기종 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전등급Ⅰ급으로 판 단된다. 5 해안무척추동물 ① 개요 조간대 기질은 암반이며 중부까지 노출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간대 경사는 약 35도이며 조수 웅덩이는 중간 수준으로 발달하였다. 노출된 조간대의 길 이는 약 3m 정도이며 암반 표면에 타포니와 갈라진 틈이 발달하였다. 주변은 섬으 로 둘러싸여 있으며 반폐쇄적인 내만형 해양환경이었다. 주변 양식장과 같은...

제목 :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발행일 : 2015-01-01 | 조회수 : 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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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2 _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1 L M O 법령단위 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전자변형생물 체를 수출입등을 할 때에 그 취급 및 안전관 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 체가 끼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 는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 니하도록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안전하게 관 리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