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msar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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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71년 2월 2일에 이란의 람사르에서 협약이 체결되고, 1975년 12월 21일에 발효된 람사르협약의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며, 일명 습지협약이라고도 한다. 최초의 전 지구적 규모의 다자간 환경협약이자 단일 생태계시스템 보호를 위한 유일한 국제협약으로 1982년 12월 3일 파리의정서 및 1987년 5월 28일 당사국총회에서 2회 개정 되었다(표 1-11 참조). 2017년 5월 기준 169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7 월 28일 가입하였다.
- 람사르협약에서 정의하는 습지는 자연 또는 인공이든, 영구적이든 또는 일시적이든, 정수 또는 유수이든, 담수, 기수 혹은 염수이든, 간조 시 수심6m를 넘지 않는 곳을 포함하는 늪, 습원, 이탄지, 물이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파리 의정서 (Paris Protocol)와 레지나 개정안 (Regina Amendments)
파리 의정서 (Paris Protocol)와 레지나 개정안 (Regina Amendments) - 파리 의정서 (Paris Protocol)와 레지나 개정안 (Regina Amendments)의 대한 표로써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발효일, 목표 및 주요내용의 대한 정보를 제공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 1982년 12월 파리에 소재한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 특별회의에서 채택
- 협약을 수정하는 절차를 정한 의정서로서 1986년 발효
- 공식조약문으로 채택된 언어 : 아랍어, 불어, 영어, 독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 1987년 캐나다의 레지나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협약 제6조 및 제7조에 대한 일련의 개정조항
- 협약의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원칙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협약의 시행에 관련된 것임
- 당사국총회의 권한을 정의하며 당사국총회 사이에 상임 위원회를 두고,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며, 관련 예산을 정하도록 함
- 1994년 5월 1일 발효
신규 당사국은 통상 파리 의정서와 레지나 개정안에 따라 람사르협약에 가입 -
목적
람사르협약은 생태·사회·경제·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고 물새가 서식하는 습지대를 보호하고, 지역 및 국가 활동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모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습지에 대해서 람사르 목록으로 지정·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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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운영 조직
- 협약운영은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SC), 과학기술검토 패널(Scientific and Technical Review Panel, STRP) 및 사무국(The Secretariat)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1980년 이탈리아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한 이래 매 3년마다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정책결정기구로서 각 당사국 정부 대표가 매 3년마다 모여 이전 3년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받고 다음 3년에 대한 활동프로그램 및 예산안을 승인하며, 사무국은 스위스 글랑에 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본부 내에 위치하고 있다. 당사국총회(3년 주기) 회기 간에 협약 및 사무국 운영관련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인 상임위원회(SC)에서는 행정, 예산, 사업 및 총회 결정사항의 이행상황 등을 검토·논의하고, 과학기술검토패널(STRP)은 협약의 부속기구로서 당사국총회, 상임위원회, 사무국의 과학·기술 관련 사항에 대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며 매 3년 단위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STRP 활동계획을 작성한다.
람사르협약 운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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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 총회 (COP:169개국)Conference of the Contracting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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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SC) Stand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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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검토패널 (STRP) Scientific and Technical Review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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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사무국3 The Ramsar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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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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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12
2015.09우루과이푼타델에스테
- 제4차 람사르 전략계획 및 CEPA 프로그램 2016-2024 채택
CEPA (Communication, Capacity Building,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wareness) - 람사르협약 습지도시인증제 채택 (한국정부와 튀니지정부 공동발의)
- 아랍어가 협약의 공식 언어로 추가 (현재 협약 공식 언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 제4차 람사르 전략계획 및 CEPA 프로그램 2016-2024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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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11
2012.07루마니아부카레스트- 협약 사무국 행정개혁(IUCN 내 기능강화), 지역이니셔티브2013-2015 등
- “관광, 레크리에이션과 습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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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10
2008.11대한민국창원- 습지, 인간 건강에 대한 창원선언문 채택
-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 논습지의 생물다양성, 2009-2015전략계획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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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9
2005.11우간다캄팔라- 습지 현명한 이용에 기술지침서 개정
-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기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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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8
2002.11스페인발렌시아- 2003-2008년 습지전략계획 채택
- 과학기술검토패널(STRP)을 위한 새로운 운용방법 채택
- 2003-2008 CEPA 프로그램 채택
CEPA (Communications,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 제 2회 람사르 습지보전상 수여(3개 단체)
- 2003-2005예산 및 업무계획안과 2003-2008전략계획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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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7
1999.05코스타리카산호세- 법률 및 제도, 유역관리, 교육 및 대중 인식, 국제협력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가습지 정책(National Wetland Policies) ‘툴킷(toolkit)' 채택
- 제1회 람사르 습지보전상 수여 (5인)
- 협약의 국제기구 파트너로 국제조류보호연합(BirdLife Int‘l), 세계자연보전 연맹(IUCN), 국제습지보호연합(Wetlands int’l),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을 지정
- 람사르 사무국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센터 간에 양해 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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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6
1999.03호주브리즈번- 1997-2002년 전략계획 채택
-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식별기준의 하나로 어류에 근거한 기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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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5
1993.06일본쿠시로- 과학기술검토패널(STRP) 개설
- 습지 관리계획 지침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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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4
1990.07스위스몽트뢰- 몽트뢰 목록(Montreux Record) 제정
- 습지보전기금 설치 (람사르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소액지원기금, Ramsar Small Grants Fund for Wetland Conservation and Wise Use으로 개칭)
- 영어 및 불어에 추가하여 스페인어를 협약의 세 번째 공식 실무언어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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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3
1987.05캐나다레지나- 상임위원회 설치
- 습지의 현명한 이용 개념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 채택
- IUCN 본부에 협약 사무국 설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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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2
1984.05네덜란드흐로닝언- 협약 이행구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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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1
1980.11이탈리아칼리아리- 람사르목록 지정 기준 채택
※ 출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약 업무편람, 환경부, ‘15.4.
http://www.ramsar.org/search?search_api_views_fulltext=cop -
CO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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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주요내용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보전, 습지의 보전에서 국제협력 증진, 습지 보전에 대한 의사소통 함양 및 협약활동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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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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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에 습지를 등재
- 목록에 등재된 습지지역의 보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
- 목록에 등재된 습지지역의 생태적 특성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사무국에 통보
- 등록된 습지가 삭제되거나 제한된 경우 습지 자원의 소실에 대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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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선별하는데 람사르 기준을 사용
- 등록된 습지를 설명하기 위해 람사르 데이터시트 또는 분류 체계를 사용
- 람사르 습지 지정 후 적합한 관리수단을 고안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몽퇴르 목록 및 람사르 자문단(Ramsar Advisory Mission) 메커니즘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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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
- 특히 국가습지정책의 완성 및 이행에 ‘현명한 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Additional Guidance on Wise Use)' 및 <현명한 이용 개념 실행을 위한 지침서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Wise Use Concept>를 채택하고 적용
- 습지의 용도변경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 습지에 보호구역을 설립하고 적절한 감독 실시
- 적절한 습지 관리를 통해 물새 개체수를 증가시킴
- 습지 생물다양성을 위한 중요 지역을 선별할 수 있도록 국가 습지 목록 작성
- 습지 조사, 관리 및 감독 등에 자격이 있는 인력을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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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에 습지를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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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의 보전에서 국제협력 증진
- 장기적인 국가 정책과 적절한 국제협력을 조율하여 습지의 보전 촉진
- 특히 접경지 습지 및 공유수면, 공유된 생물종에 대하여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때 다른 당사국들과 협의
- 개발 원조기관과 함께 습지보전 관련 일을 촉진
- 습지 복원 프로젝트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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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보전에 대한 의사소통 함양
- 조사 및 자료 교환 장려
- 당사국총회를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 협약 당사국의 수를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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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활동 지원
-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고 참석
- 파리 의정서(Paris Protocol) 및 레지나 개정안(Regina Amendments)을 채택
- 협약 예산 및 람사르 소액지원 기금에 재정적 기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Criteria for the designation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 구분, 분류, 세부기준, 그룹 A대표적이고 희귀하거나 독특한 습지 유형을 포함하는 지역, 그룹 B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 제공 표 구분 분류 세부기준 그룹 A대표적이고 희귀하거나 독특한 습지 유형을 포함하는 지역 기준1 : 적절한 생물 지리학적 지역 내에서 대표적이고 희귀하거나 독특한 사례에 해당하는 자연적 또는 거의 자연 상태에 가까운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그룹 B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 생물종 및 생태공동체에 근거한 기준 기준2 : 감소종, 멸종위기종 또는 심각한 멸종위기종, 또는 위험에 처한 생태공동체를 유지하는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기준3 : 특정 생물 지리학적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식물군락 또는 동물 종을 유지하는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함 기준4 : 동식물 생명 주기의 중요한 단계에 있는 식물 및 동물 종을 유지하거나 안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난처를 제공하는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함 물새에 근거한 특정 기준 기준5 : 20,000마리 이상의 물새를 정기적으로 유지하는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함 기준6 : 어떤 물새의 종 또는 아종 집단의 1%를 정기적으로 유지하는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함 어류에 근거한 특정 기준 기준6 : 고유어종 또는 해당과에 속하는 어류가 상당부분 서식하거나, 생활단계, 종들 간 상호작용, 습지의 혜택 및 가치를 대표하는 어류 개체군을 유지하여 지구의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함 기준7 : 어류의 먹이, 산란장소, 치어가 자라는 곳 또는 습지내외의 어류군이 의존하는 이동결오의 주요한 근원이 되는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함 다른 분류에 근거한 특정 기준 기준8 : 조류를 제외한 습지 의존 동물 종 또는 아종 집단의 1%를 정기적으로 유지하는 습지는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함 2014년 9월 11일 기준 전 세계 2,186개소(208,674,247 헥타르) 람사르 습지로 지정, 우리나라는 2015년 8월 기준 19개소(183.138㎢)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
※ 출처: http://www.wetland.go.kr
람사르협약의 습지보전 및 복원·재생을 위한 습지유형 분류 체계
람사르협약의 습지보전 및 복원·재생을 위한 습지유형 분류 체계 -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종류 제공 표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종류 해안습지 해양형 영구 저수심 해안 A 간조시 6M이하 해안 조하대 수초대 해안 수초대 B 갈조류장, 잘피밭, 열대 해안습지 암초 산호초 C 조간대 암반대 암석 해안 D 연안바위섬, 해안절벽 미고결대 모래 및 자갈해안 E 사주, 사위, 모래섬, 사구 및 습한 사구습지 하구형 조하대 하구수역 F 하구수역, 삼각주 조간대 미고결대 조간대 갯벌 G 펄갯벌, 모래갯벌, 혼성갯벌 정수식물 조간대 초본 소택지 H 염습지, 염초지 교목우점 조간대 삼림습지 I 맹그로브 소택지 호소형 / 소택형 영구적/계절적 기수/염수 석호 J 바다와 연결된 수로가 있는 석호 연안 담수 석호 K 담수 삼각주 석호 카르스트형 해안 카르스트 및 지하수계 Zk(a) 내륙습지 하천형 영구적 내륙 삼각주 L 영구하천 M 폭포 포함 간헐적 간헐하천 N 호수형(8ha 이상, 수심 2m이상) 영구적 영구 담수호 O 담수 호수 계절적/간헐적 간헐 담수호 P 영구적 영구 염호 Q 염수/기수/알카리성 호수 계절적/간헌적 간헐 염호 R 소택형(8ha이상, 수심 2m이하) 영구적 초본우점 영구 염수/기수늪 Sp 염수/기수/알카리성 늪 영구 담수 늪 Tp 연못, 정수식물 군락 우점, 무기질토양 습지 계절적/간헐적 초본우점 간헐 염수/기수 늪 Ss 염수/기수/알카리성 늪 간헐 담수늪 Ts 진흙구덩이, 사초늪, 무기질토양 습지 영구적/계절적/간헐적 관목우점 비삼림 이탄습지 U 관목 또는 개수 고층습원 영구적 담수 관목우점습지 W 관목 우점 소택지 또는 늪 교목우점 산림 이탄습지 Xp 이탄 소택지 늪 계절적/간헐적 담수 교목우점습지 Xf 담수 소택지 늪 초본우점 고산습지 Va 고산초지 (일시적 고산 융빙수 습지 포함) 툰드라습지 Vt 툰드라 웅덩이 (일시적 툰드라 융빙수 습지 포함) 샘물습지 Y 담수 샘, 오아시스 지열형 지열습지 Zg 카르스트형 내륙 카르스트 및 지하수계 Zk(b) 돌리네, 우발레 등 인공습지 내수면 어업 양어장 1 어류, 새우양식 농경지 농업용 저수지 2 일반적으로 8ha 이하 관개지 3 논, 관개수로 계정성침수경작지 4 염전 소금산출지 5 염전 도시 및 공단 저수지, 댐, 간척호 6 채굴장 7 자갈/벽돌/점토/토사 채취장 수질정화습지 8 하수처리장, 침전지, 산화지 운하 및 수로 운하 및 배수로, 도랑 ※ 출처 : 김귀곤, 습지와 환경-자연과 인간이 만드는 습지. 아카데미서적,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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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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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주요내용
한국의 주요활동
한국의 주요활동 - 구분, 주요 활동 및 성과, 제10회 람사르협약 COP 개최 (창원, 2008.11), 제11회 람사르협약 COP 참가 (루마니아, 2012.7), 제12회 람사르협약 COP 참가 (우루과이, 2015.6),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설립 (Ramsar Regional Center - East Asia, RRC-EA, 2009.7) 제공 표 구분 주요 활동 및 성과 제10회 람사르협약 COP 개최 (창원, 2008.11) - ‘창원선언문’ 채택
- ‘논습지 결의문’ 채택
- 총 3회의 특별발표(습지보전, 상호작용, 기후변화)
제11회 람사르협약 COP 참가 (루마니아, 2012.7) - 당사국 총회 주재
- 의장직 역할 수행
- 2013-2015년 아시아지역 상임위원국으로 재선
제12회 람사르협약 COP 참가 (우루과이, 2015.6) - 우리나라 주도(튀니지 공동발의)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Ramsar Wetland City Accreditation)' 채택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설립 (Ramsar Regional Center - East Asia, RRC-EA, 2009.7) - 동아시아 17개 국가의 습지보전 등 람사르협약 이행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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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 2015년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향후 9년간(2016-2024)의 협약활동의 기반이 될 ‘제4차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16-2024’과 CEPA(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 교육, 참여 및 인식) 프로그램 및 습지도시인증제를 채택하였다.
- 람사르협약 제4차 전략계획 2016-2024은 4대 목표 아래 1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표 1-15 참조). 동 계획 실행을 위한 국가별 역량과 자원에 따른 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및 전략계획 실행을 위한 재정확보와 더불어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수준에서 람사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는 과학기술패널(STRP), 국제기구파트너(IOPs), 람사르지역 이니셔티브와의 보다 적극적인 상호협력과 파트너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CEPA (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 교육, 참여 및 인식) 프로그램 2016-2024는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비전아래 특히 국가별/지역별(유역권별)/습지별 CEPA 행동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람사르 메시지 전달의 핵심도구로서 습지센터의 역할과 활성화를 강조했다.
- ‘습지도시인증제’는 습지와 도시간의 통합 계획 및 관리로 ‘람사르 습지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로 도시와 근교지역이 람사르 사이트 및 주요 습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마련된 자발적인 인증시스템이다. 람사르협약 습지도시인증제 이행을 위한 사무국, 상임위원회, 그리고 결의안 발의 국가인 한국과 튀니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2018년 제13차 당사국총회 주요주제로 ‘습지와 도시’가 선정됨에 따라 ‘람사르 습지도시인증제’ 발의국가로 관련 논의에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국내 통합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주요이슈 - 주요이슈, 대응방안, CEPA 프로그램 2016-2024 이행, 습지도시인증제 이행, 제4차 전략계획 2016-2024 실행 제공 표 주요이슈 대응방안 CEPA 프로그램 2016-2024 이행 람사르협약에서 추진하고 있는 CEPA 프로그램 국내 이행방안 수립 습지도시인증제 이행 습지의 다중적 가치평가를 통한 습지도시인증제 이행방안 구축 제4차 전략계획 2016-2024 실행 4개 전략계획과 19개 세부목표 분석을 통한 국내 대응방안 마련 람사르협약 4차 전략계획(2016-2024)
람사르협약 4차 전략계획(2016-2024) - 전략목표, 세부목표, 1. 습지의 손실 및 훼손요인 해결, 2. 람사르 습지 네트워크의 효과적 보전과 관리, 3. 모든 습지의 현명한 이용, 4. 이행강화 제공 표 전략목표 세부목표 1. 습지의 손실 및 훼손요인 해결 - 1. 습지의 혜택은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의 수자원, 에너지, 광업, 농업, 관광업, 도시개발, 사회기반시설, 산업, 임업, 수산양식, 어업과 같은 주요부문에 관련된 국가 및 지역 정책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2. 유역 수준 또는 연안지역을 따라 기능을 수행하고 적절한 규모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습지생태계 needs를 고려하여 수자원 이용
- 3. 공공 및 민간 부문은 수자원과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지침 및 우수사례 적용 노력 강화
- 4. 침입외래종과 도입 및 확장 경로를 파악·우선순위를 설정, 우선순위 침입외래종 통제 또는 제거, 그리고 외래종의 도입 및 정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대응 마련 및 이행
2. 람사르 습지 네트워크의 효과적 보전과 관리 - 5. 효과적인 계획과 통합 관리로 람사르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을 유지 또는 복원
- 6. 람사르 사이트 네트워크 특히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생태지역 및 접경지를 포함하여 특정 유형 습지의 면적, 수 및 생태학적 연결성에서의 현저한 증가
- 7. 생태학적 특징의 변화 위기에 처한 습지의 위협요인 해소
3. 모든 습지의 현명한 이용 - 8. 물, 에너지, 광업, 농업, 관광, 도시 개발, 기반 시설, 산업, 임업, 수산 양식 및 수산업과 같은 주요 부문의 지속 가능성이 생물 다양성 보전과 인간 생계에 기여하는 습지대에 영향을 줄 때.8. 국가 습지 목록은 모든 습지의 보전과 효과적인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완료 또는 업데이트·보급·사용
- 9. 특히 강 유역 내 또는 해안 지역을 따라 적절한 규모의 통합된 자원 관리를 통하여 현명한 습지이용
- 10. 습지의 현명한 이용 및 습지자원의 관례적 사용과 관련된 토착민 및 지역사회의 전통적 지식, 혁신 및 관행은 문서화하고 존중하며, 국내법 및 관련 국제 의무의 대상이 되며 모든 관련 수준에서 토착민 및 지역사회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로 협약의 이행에 통합하여 반영
- 11. 습지의 기능, 서비스 및 혜택을 널리 입증, 문서화 및 보급
- 12. 생물다양성 보전, 재난 위험 감소, 생계 그리고 또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적용 하여 훼손된 습지의 복원을 진행
- 13. 생물다양성 보전과 인간 생계에 기여하는 습지에 영향을 줄 때 물, 에너지, 광업, 농업, 관광, 도시개발, 기반시설, 산업, 임업, 수산양식 및 어업과 같은 주요 부문의 지속가능성 향상
4. 이행강화 - 14. 국제 및 지역 수준의 과학적 지침과 기술적 방법론을 관련 주제에 대해 개발하고 적절한 형식과 언어로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가 사용가능하게 함
- 15. 각 지역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으로 람사르 지역 이니셔티브를 협약의 완전 이행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강화하고 발전시킴
- 16. 커뮤니케이션, 역량개발, 교육, 참여 및 인식을 통해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 주류화
- 17. 모든 출처에서 제 4차 람사르 전략계획 2016-2024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 및 기타 자원을 이용하도록 함
- 18. 모든 수준에서의 국제협력 강화
- 19. 협약 및 제4차 람사르 전략계획 2016-2024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강화
습지도시 인증제도 이행 시간계획 : ´16-18년 기간(예외적용)
습지도시 인증제도 이행 시간계획 : ´16-18년 기간(예외적용) - 시기, 계획, ´16년, ´17년, ´18년 제공 표 시기 계획 ´16년 2월 람사르사무국-UN정주계획 MOU 초안 작성 및 습지도시인증제도 신청서 양식 개발 착수 6월 사무국에서 제출한 SC52 독립자문위원회 구성 승인 12월 독립자문위원회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신청서 개발, 인증절차의 개발 및 배포, 신청서 양식을 사무국에 전달하여 당사국에 배포 ´17년 1-9월 신청 접수(9.30일 마감) 12월 독립자문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 승인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SC53에 제출함 ´18년 1-2월 SC53에서 신청 승인 대상도시(지역)를 검토하여 차기 당사국총회에 제출 10월 COP13에서 최종 승인하고 승인 도시를 발표함 습지도시 인증제도 이행 시간계획 : ´18-21년 기간
습지도시 인증제도 이행 시간계획 : ´18-21년 기간 - 시기, 계획, ´19년, ´21년 제공 표 시기 계획 ´19년 - SC56에서 습지도시인증 지역 6개년 평가양식(안)을 승인함 2-3월 신청 접수 시작 3-9월 신청 접수(9.30일 마감) 12월 독립자문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 승인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적성하여 SC58에 제출함 ´21년 1-2월 SC58에서 신청 승인 대상도시(지역)를 검토하여 차기 당사국총회에 제출 6-10월 COP14에서 최종 승인하고 승인 도시를 발표함 한국의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선정 추진일정
한국의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선정 추진일정 - 시기, 계획, ´15년, ´16년, ´17년, ´18년 제공 표 시기 계획 ´15년 10-12월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공모 및 선정
- (5개 지역) 동백동산 습지도시(제주시), 물영아리오름 습지도시(제주도 서귀포시), 우포늪 습지도시
- (경남 창녕군), 운곡 습지도시(전북 고창군), 대암산 용늪 습지도(강원도 인제군)
´16년 1.14-1.15 - 제1차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후보지 합동 워크숍 개최(제주시 동백동산습지)
- 인증 후보도시별로 지원사업 계획 발표, 인증기준・절차・선정방법 등 세부내용 등 논의, 설명
3.31-4.1 - 제2차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후보지 합동 워크숍 개최(창녕군 우포늪)
- 5개 후보도시별 최종 사업내용 발표 및 추진실적 검토・전문가 자문, 인증신청서 초안 작성 양식・내용 검토 및 논의
6월 - 제3차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후보지 합동 워크숍 개최(예정, 인제군 대암산 용늪)
- 후보지별 지원사업 추진사항 점검・평가, 인증신청서 작성방법・내용 등에 대한 논의 예정
´17년 -5월 후보도시별 추진사업 평가・모니터링 6월 람사르습지도시 최종 후보지 선정 완료 예정 9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신청(환경부→람사르사무국 독립자문위원회) ´18년 10월 제13차 COP에서 인증서 수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