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D
사막화방지협약(UNC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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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화 정의 및 원인
사막화란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성된 건조·반 건조 및 반 건조 습윤 지역에서의 토지의 황폐화를 의미하며, 사막은 불충분한 강우 또는 토양건조 등의 원인으로 식생이 적거나 결여되어 있는 지역, 사막화는 토지가 가지는 생물 생산력의 감퇴 내지 파괴이며 종국적으로 사막상태를 초래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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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화방지 협약 배경
- 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은 사막화가 진행되면 식생파괴, 토양침식, 모래의 집적, 토양의 열악화 등 사막화 특유의 여러 현상이 나타나며, 최종적으로는 식량생산 기반의 파괴가 초래되면서 1992년 리우회의에서 ‘의제21(Agenda21)'을 선언하고, 사막화방지를 위한 지역적·국제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후 1994년 6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되어 1996년 12월 26일 발효되었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19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8월 17일 가입하였다.
- 생물다양성협약 및 기후변화협약과 더불어 유엔의 3대 환경협약인 사막화방지협약의 정식명칭은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 /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이며, 2003년 제6차 총회부터는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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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사막화방지협약은
①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하여 심각한 한발·사막화를 겪는 국가에서의 효과적 행동과 국제적 지원을 통해 사막화를 방지하고 한발피해를 완화하는 것,
② 동시에 피해지역에서의 생활여건을 개선시켜 줄 토지생산성의 향상,
③ 수자원의 복구·보전·지속관리를 포함하는 장기적인 종합전략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협약운영 조직
- 협약의 운영을 위해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와 상설 사무국(The Secretariat) 및 과학기술 위원회(The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ST) 등을 두고 있다.
- 당사국총회는 사막화방지협약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2001년 이후 2년마다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1년 1월부터 독일 본(Bonn)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국은 당사국총회(COP) 및 그 보조기구의 회의를 지원하고 당사국총회의 보조기구인 과학기술위원회는 사막화 방지에 대한 과학기술의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19차 COP에서 당사국들의 결정으로 신설된 협약이행검토 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CRIC)는 COP의 권한과 지침에 따라 협약의 이행검토와 실행시스템의 성과 검토 및 평가에 대해 COP를 지원하고 있다.
사막화방지협약 운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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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CD 유엔사막화방지협약
COP 당사국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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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C 협의이행검토위원회
CST 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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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retariat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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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CD 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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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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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12
2015.10터키앙카라
- 토지황폐화중립(LDN, Land Degradation Neutrality) 채택
- 앙카라이니셔티브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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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11
2013.9나미비아빈트훅- Rio+20 결과 관련 정부간 작업그룹(IWG) 설치 결정
- 과학자문 강화를 위한 과학-정책 인터페이스(SPI) 설치 합의
- 지역조정체계(RCM) 강화를 위한 지역 위원회 구성 및 임무 부여
- 제12차 당사국 총회 개최국으로 터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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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10
2011.10대한민국경남 창원- 창원이니셔티브 채택
- 국제사회가 중국, 몽골, 북한 등의 동북아 사막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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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09
2009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조정체제 강화(RCM, Regional Coordination Mechanism)
- 협약이행검토위원(CRIC)를 상설기구로 설립하고 위임사항을 개정
- 사막화와 토지황폐화 및 기후변화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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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08
2007.09스페인마드리드- 협약의 이행증진을 위한 10년 전략계획 채택
- 아프리카 국가들은 재정문제와 관련 남북격차 해소방안 모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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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07
2005.10케냐나이로비- 아프리카 발전 새로운 협력체 구성
- 새천년 생태계 평가 및 2006년을 사막의 해로 지정
- 하바나 선언에 이어 나이로비 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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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06
2003.08쿠바하바나- GEF를 CCD의 재정 체계로 지정
- 하바나 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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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05
2001.10스위스제네바- AHWG 강화 및 WSSD에 대한 전략적 결정 채택의 필요성 강조
- UNEP은 빈곤 완화와 연계가 있는 지구 환경관리 체제 강화 촉구
- GEF를 CCD 재정 체제로 만들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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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04
2000.12독일본- 사막화 방지 및 가뭄 피해를 감소시키는 전략 구상
- CCD 이행강화 및 사막화 피해국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향상 등에 대한 지지 표명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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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03
1999.11브라질레시페- 협력구축 및 재정적 자원 동원을 위한 재정체계의 역할 강조
- CCD 이행 촉진을 위해 Recife Initiative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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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02
1998.11세네갈다카르- 사막화의 영향 및 사막화로 인한 피해비용 평가를 위해 기준 및 지표개발의 필요성 강조
- 재정 체계와 사무국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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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01
1997.09이탈리아로마- 독일 본으로 사무국 설치 결정
- 전문가 패널(Ad Hoc Panel)을 설치하여 기준과 지표 관장
- 국제농업발전기금(IFAD)를 재정기구로 선정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e Development)
※ 출처: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 참가 결과보고서, 산림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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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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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주요내용
사막화방지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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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 사막화 방지 프로그램의 이행 사막화방지와 한발피해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결정과정에 현지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보장
- 소지역적, 지역적, 국제적 협력 증진 국제적 연대의식으로 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자원을 가급적 필요한 곳에 집중
- 지역사회 간, 정부 간 비정부기구 간 협력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을 위해 정부, 비정부기구, 지역사회, 토지 소유자 등 모든 차원에서 상호 협력증진
- 동반자 정신에 입각, 사막화 피해 지역에서의 토지와 부족한 수자원의 특성화 가치에 대한 이해증진
- 피해 개도국, 특히 최빈국의 궁핍과 역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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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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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개도국 공통의무
- 양/다자 협정을 통한 사막화방지 장기전략 수립
- 빈곤퇴치전략과 사막화방지 사업의 연계
- 재원동원을 위해 기존의 양/다자간 재정체계 및 협정 활용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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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의무
- 피해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와 최빈국의 사막화 방지 활동지원
- 실질적 규모의 자금 및 기타 형태의 원조 제공
- 지구환경기금(GEF)을 통한 추가적이고 새로운 재원동원 촉진
- 피해 개도국의 사막화 방지 기술습득 조장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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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및 재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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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선진국은 실천계획 이행을 위한 실질적 재정지원 및 신규지원 등
- 피해국은 능력 범위 내에서 재원 동원
-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 및 재정체계의 활용, 기타 자발적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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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체계) 당사국총회의 재정체계의 운영 가능성을 증진하고 UN 및 다자간 재정기구 내의 메커니즘을 통해 재정지원 장려
- 피해 개도국은 National Coordinating Mechanism 구성
- 현존 재정체계 운용 효율화를 위한 Global Mechanism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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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선진국은 실천계획 이행을 위한 실질적 재정지원 및 신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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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개도국 공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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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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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주요내용
한국의 주요활동 내역
한국의 주요활동 내역 - 구분, 주요활동 및 성과 제공, 제 9회 사막화방지협약 COP참여(2009.9), 제 10회 사막화방지협약 COP개최 (2011.10), 제 11회 사막화방지협약COP참여 (2013.9) 제공 표 구분 주요활동 및 성과 제 9회 사막화방지협약 COP참여(2009.9) 제10회 당사국총회 창원 유치 확정 제 10회 사막화방지협약 COP개최 (2011.10) ‘창원이니셔티브’ 채택 제 11회 사막화방지협약COP참여 (2013.9)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이용한 사업 및 건조지녹화파트너십 논의 -
주요이슈
-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제12차 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는 토지황폐화중립(LDN, Land Degradation Neutrality)이 채택 토지황폐화중립(Land Degradation Neutrality, LDN): 황폐화된 산림이나 토지에 나무를 심거나 복원하면서 추가적인 토지 황폐화를 억제해 전체적으로 토지 황폐화 증가율을 ‘0’으로 개념 UNFCCC COP10 총회에서 당시 주최국이었던 한국이 제안한 의제 되었다. 사막화방지는 토질저하, 빈곤퇴치까지 포함한 사회적, 정치적, 자연적인 환경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그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선진국은 지나치게 과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소극적이고, 개도국은 동 협약을 통한 지원확대를 원하고 있어 서로 간의 입장이 상반된 상태이다. 우리나라 산림청은 제12차 총회 고위급회담에서 “토지황폐화중립의 목표 설정과 각국의 정책적 선택사항 개발 등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 제13차 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가 2017년 9월 6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오르도스(Ordos)에서 개최되었으며, 2021년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주관으로 6년마다 대륙별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 WFC)는 산림 지식·경험 공유, 산림 보존·관리, 사회·경제·제도적 문제를 논의하는 최대 규모의 산림 국제회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