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C
기후변화협약(UNF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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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원인은 인류의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범지구적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으며,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이다.
-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2017년 5월 기준 19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하였다.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16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었다.(표 1- http://unfccc.int/8 참조)
교토의정서-파리협정 비교
교토의정서-파리협정 비교 - 구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개최국, 채택, 대상국가, 적용시기, 목표 및주요내용, 구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개최국 일본 교토 제3차 당사국총회 프랑스 파리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채택 1997년 12월 채택, 2005년 발효 2015년 12월 12일 채택, 2016년 발효 대상국가 주요 선진국 37개국 195개 협약 당사국 적용시기 202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방식 규정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 목표 및주요내용 - 기후변화의 주범인 주요 온실가스 정의
-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
-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차별적 부여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갘축 의무 부여)
- 미국의 비준 거부, 캐나다의 탈퇴, 일본·러시아의 기간 연장 불참 등 한계점이 드러남
-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섭씨 1.5℃까지 제한하는데 노력
-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
-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최소 1000억 달러(약 118조1500억 원)지원
-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책임을 분담하며 전 세계가 기후 재앙을 막는데 동참
- 협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2023년부터 5년마다 당사국이 탄소 감축 약속을 지키는지 검토
한국 감축의무 부과되지 않음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안 6월 발표 -
협약운영 조직
- 기후변화협약(UNFCC)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두고, COP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와 이행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당사국총회(COP)는 기후변화협약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년 1회 모임을 가진다. 이행자문 보조기구(SBI)는 국가보고서 제출, 제정/기술 지원방안 등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에 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총회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부속기구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는 협약이행과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자문을 당사국회의나 보조기구에 제공하고 있다.
- 1998년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에 의해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 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며, 세계기상기구는 기상관측 또는 기타 지구물리학적 관측을 위한 범세계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하며, 유엔환경계획은 UN내의 환경전담 국제정부간 기구로 UN조직 내의 환경활동을 촉진, 조정,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후변화협약 운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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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CCC 기후변화협약 운영조직
COP 당사국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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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과학기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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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 이행자문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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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TA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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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O 유엔환경계획
UNEP 세계기상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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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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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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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2
2016.12모로코마라케시
- 파리협정에 대한 세부 이행규칙을 오는 2018년까지 마련하기 위한 작업 일정과 계획 등을 합의
- 기후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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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1
2015.11프랑스파리- 파리협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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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0
2014.12페루리마-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협정문 주요요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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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19
2013.11폴란드바르샤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형성 로드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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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18
2012.11카타르도하-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개시위한 의정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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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17
2011.11남아공더반- 더반 플랫폼 합의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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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16
2011.11멕시코칸쿤- 칸쿤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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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15
2009.12덴마크코펜하겐- 법적 구속력 내용 삭제, 2020년까지 감축목표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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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14
2008.12폴란드포즈난- 선진국과 개도국 이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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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13
2007.12인도네시아발리- 발리 로드맵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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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12
2006.11케냐나이로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위한 작업 일정 등의 결정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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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11
2005.11캐나다몬트리올- Post-Kyoto 가시화: 선진국 의무부담 논의 위한 특별작업반(AWG)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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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10
2004.12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기후변화 완화방안 및 적용방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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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09
2003.12이탈리아밀라노- 기후변화 완화방안 및 적용방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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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08
2002.10인도뉴델리- 뉴델리 각료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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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07
2001.10모로코마라케시- 교토 메커니즘, 의무준수체제, 흡수원 등에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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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06속개
2001.07독일본- 교토 메커니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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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06
2000네덜란드헤이그- 교토의정서 발효 위한 상세 운영규정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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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5
1999.10독일본- 온실가스 배출목표 설정(자발적, 비구속적 전제하에 우리나라 참여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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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4
1998.11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비부속서 국가 최초로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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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3
1997.12일본교토- 교토 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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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2
1996.7스위스제네바- 미국과 EU의 감축목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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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1
1995.3독일베를린- 20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베를린 위임 사항 결정
※출처 : http://www.climate.go.kr/
http://unfccc.int/files/meetings/marrakech_nov_2016/application/pdf/marrakech_action_proclamation.pdf -
CO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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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구성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협약은 전문과 26개 조항으로 각국의 의무사항, 재정지원체제, 기술이전 및 조직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연혁
-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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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 형평성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국가별 특수사정 고려
- 효율성 예방의 원칙, 정책 및 조치, 대상 온실가스의 포괄성, 공동이행
- 경제발전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 개방적 국제경제체제 촉진 -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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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공통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발표, 정책 및 조치의 이행, 연구 및 체계적 관측, 교육훈련 및 공공인식, 정보교환
- 특정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안정화에 노력,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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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활동
기후변화협약은 다자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중에서 가장 많은 가입국이 있는 협약이다.
한국의 주요활동 내역
한국의 주요활동 내역 - 구분, 주요활동 및 성과, 유엔기후변화협약 COP18 참여(카타르, 2012.11), 유엔기후변화협약 COP20 참여(페루, 2014.12), 유엔기후변화협약 COP21 참여(파리, 2015.11), 유엔기후변화협약 COP22 참여(모로코, 2016.12) 제공 표 구분 주요활동 및 성과 유엔기후변화협약 COP18 참여(카타르, 2012.11)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 인준 유엔기후변화협약 COP20 참여(페루, 2014.12) 수석대표 기조연설(고위급회의), 기후재원 장관대화(고위급회의) 신 기후체제 장관대화(고위급회의) 발언 유엔기후변화협약 COP21 참여(파리, 2015.11) 정상행사 VIP 연설, 양자면담(UN사무총장) 유엔기후변화협약 COP22 참여(모로코, 2016.12) EIG5대 관심의제 합의 -
주요이슈
- 1997년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38개 선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구속력을 가졌던 것과 달리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2016년 12월에 발효되었다. 동 협정은 모든 국가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에서 1.5℃이하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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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에서는 2018년까지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 채택을 위한 작업계획(Work plan)에 합의하였으며, 세부사항은
①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별 기여방안(NDC)
②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 활동
③ 별 기후행동 약속의 이행을 점검하는 투명성 체계
④ 전 지구적 기후변화 노력 이행점검 체제
⑤ 시장메커니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일정 마련 등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국가별 기여방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5년 단위 이행실적을 평가해야하며, 모든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5년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매번 상향된 목표를 제시해야함과 더불어 2023년부터는 매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을 UN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
주요이슈 및 대응방안
주요이슈 및 대응방안 - 주요이슈, 대응방안 제공 표 주요이슈 대응방안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과 철저한 이행 검증체제 지향 2020년 이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에 대한 국제적 강도 높은 검증 대비 방안 마련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이행 및 달성과정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국재 관련 법률 검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기술 이전 요구 녹색기후기금(GCF) 독립 재원 조성을 위한 외교활동 강화 및 기후변화 ODA 사업 확대‧발굴 방안 수립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 주시 신기후제체에 대한 국내외적 대응전략 및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