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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내용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번호

    695963113

  • 작성일

    2023-02-16

  • 작성자

    국립생태원

  • 첨부파일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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