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공기관 내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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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59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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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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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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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라도 부조 목적으로 가액기준(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이하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