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공기관인 ○○공사의 요청으로 책자 집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번호
38873888
-
작성일
2023-02-16
-
작성자
국립생태원
-
첨부파일
☞ 책자 집필이더라도 다수인에게 의견·지식 등을 전달하기 위한 '기고'의 형태인 경우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당한 권원(계약체결 등)에 의한 집필은 외부강의등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더라도 그 금액이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