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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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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내용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에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있나요?

  • 번호

    38833884

  • 작성일

    2023-02-16

  • 작성자

    국립생태원

  • 첨부파일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의 특별규정'으로서 연간 상한액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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