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내용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에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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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3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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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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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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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의 특별규정'으로서 연간 상한액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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